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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 연말까지 집중 관리”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0일(화)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전세버스, 이륜차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였다. 손 차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지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을 본격 시행하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화물업계에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사고다발 지역 정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유의사항 교육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가을철·동절기에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화물·버스 등)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차량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최근 사고가 증가한 이륜차의 상습 법규위반 지역에 대해 경찰청의 집중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및 반사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여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여 이륜차의 위험운전행위를 적극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 야간 시간대(18시 ~ 22시) 발생 이륜차 사고는 전체의 약 29%(27,410건) 차지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동절기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유관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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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됐다‘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표준화 대상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 실증 추진현황으로는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하여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증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요소가 사전에 정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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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영문 운전 면허증 샘플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되어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1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미국(매사추세츠주)) △유럽 11개국(그리스,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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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15~’19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자, 화물차,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경찰청) 이에,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 보호 및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게시와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단풍 명소, 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상습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 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을 집중 단속 및 수사한다. 한편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26개소를 포함하여 사고다발 지점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물 등을 보강한다.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국도와 혼잡지역 주변에서도 협력단체와 협업하여 차량 소통 등 가시적 교통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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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 가장 많이 등록한 시도는?? 경기도, 서울 그리고 인천2020년 시도별로 차량등록현황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경기도가 29.1만대로 전체 등록대수 125만대 중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 15.3만대, 인천 13.5만대로 2, 3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2%, 11%로 총 차량 등록대수 중 46%의 차량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접에 몰려있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차종별 상세 분석을 보자면 승용차의 경우 경기도 24.3만대, 서울 13.2만대, 인천 12.3만대로 서울/인천의 승용차 비율이 86%/91% 인 것에 반하여 경기도의 경우 83%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물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항만의 위치에 따라 화물차의 비중 차에 따른 결과치로 분석된다. (승합차와 특수차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큰 비중이 없기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도로별/차량별 사고통계,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연령별 통계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 전략을 수립가능하다. 최근 교육부, 경찰청 주관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립/전개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초석이 될 아이들의 안전에 힘쓰고 있고 국내 교통안전분야에서 오랜기간 발담궈온 한국자동차협회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적절한 안전운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교통안전지도사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참여 교통안전 문화 구축에 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 안전운전을 위한 많은 국가 및 민간주도의 캠페인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결과치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알맞은 운전대상에게 올바른 안전운전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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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별표16 개정)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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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경찰청·손해보험협회, T맵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Zero 도전’ 캠페인 실시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T맵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올 초 마련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 이벤트에 응모한 후 캠페인 기간(8월 18~3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 않은 참여자 가운데 3000명을 추첨해 주유권(1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람(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는 캠페인 슬로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주제로 음성 안내 및 캠페인 페이지 내 슬로건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경찰청, 손보협회와 T맵 측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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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원유유출사고 총력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에서는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원유선 HE-BEI SPIRIT호에서 유출된 원유가 해안에 있는 김·전복양식장 및 가두리 어장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오일펜스 7km를 긴급 설치하여 사전 차단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방제선 75척, 헬기 6대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유출된 기름이 해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조치 하고있다.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인근 육군 레이다기지로 부터 사고 당시 선박항적도를 제출받는 한편, 사고선박 선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12월 8일 현재, 해상유출유는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남동방향으로 폭 1마일, 길이 10마일 정도 확산되어 있으며, 학암포 및 만리포 해수욕장 등 해안선에도 7km 정도 유출된 기름이 부착된 것으로 헬기 및 경비함정의 탐색결과 확인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및 방제선 103척, 헬기 6대 등 전국의 기동방제팀 등 방제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외해로 확산되는 유출유는 분산처리하고, 해안으로 유입되는 기름은 유회수기로 기계적 회수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제조치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력중에 있다. 또한,유출유 확산 예측프로그램의 작동한 결과, 조류 등에 의해 유출유의 해안부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해경은 사고를 일으킨 크레인 운반선 선장 김모씨와 예인선 선장 도모씨등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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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단계인 혈중 알코올농도 0.5%로 운전?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심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단속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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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수도권남부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30분 빠른 버스' 타보세요현재 주말에만 운영중인 양재나들목에서 서초나들목(2.6km)까지의 서울시 전용차로구간을 주말, 평일 관계없이 양재나들목에서 한남대교남단(6.8km)까지 연장하여 버스이용시 서울 도심까지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과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일(월∼금)에는 오산나들목∼한남대교남단구간에 오전 0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며, 주말(토요일·공휴일 포함)에는 장거리 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탄진∼한남대교남단구간에 서울·부산방향 구분 없이 오전 0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은 전용차로의 연중 시행으로 수도권 남부에서서울로 출·퇴근시간이 20∼30분 정도 단축되고,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직장 및 약속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자가용 통행량 감소에 따른 매연감소, 통행·유류비용의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서울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직원으로 구성된 교통상황점검팀(총 16명)을 운영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주요지점에 교통관리요원(모범운전자 28명 등)을 배치하는 등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교통상황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수립,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수도권 주민 등 시민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함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가장 큰 불만인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주말에만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평일(월∼금)에도 확대하여 365일 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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