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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21년 시무식 통해 비젼 제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4일 원주 본부 11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시무식을 갖고 신축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시무식 영상을 생중계해 본부 각 부서와 전국 지방조직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무식에서 윤종기 이사장은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공단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더욱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 한국판 뉴딜사업의 참여와 자율자동차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실증사업 참여, 도로환경시설개선, 자율차 운전자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해 전 사업부문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이사장은 “변화하는 사업 환경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우리의 삶을 되찾을 때까지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한마음으로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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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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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와 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과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14일 대구광역시청 본관에서 「교통 인프라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율협력주행 시대를 대비해 공단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기술들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실증하고 상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진 도시로 지난 11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따라 첫 번째 과제로 대구 국가산단 일원 교차로 30개소에 실시간 교통신호정보연계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구축한다. 앞서 지난 10월 공단과 대구시는 대구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전달하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LTE 모뎀을 통해 교통신호정보를 공단의 신호허브센터로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자율주행차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증 결과 평균 지연시간이 0.1초 이내로 자율주행차가 받은 정보를 이용해 교차로 모든 통행경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단은 이와 동일한 인프라를 대구시내 30개소로 확대해 연내 마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이동통신(LTE) 기반의 정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시는 향후 전역의 교차로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반운전자 및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교통공단과 대구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통 인프라 기술개발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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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사업 후보지는 9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2021년도 시범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구체적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하며 인근 수소생산기지(2021년 9월 완공 예정)와 연계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주요 시설 구축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 승용차·버스·교통약자지원차량·트럭 등 수소차 1000여대 보급 계획)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제안내용 ·참여기관: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부지: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 부지 ·주요시설: 수소충전소, 주차장, 차량 정비센터, 사무동, 배관 등 ·수소차보급: 승용차, 시내버스·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트럭 등 ·수소공급: 평택 LNG 인수기지 내 수소생산시설(8km)을 통한 연료공급 국토부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억원 지원(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의 70%) 아울러 국토부는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등 5개소를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박지홍 과장은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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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토요타, 포드, 에프씨에이, 비엠더블유 82,000대 리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Mustang, Nautilus는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넷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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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실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8일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민관이 협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규정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은 행사를 주관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와 협력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지도로 전동킥보드를 체험했다. △작동법 및 주행방법 △안전보호장구 의무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약 8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직접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O,X 퀴즈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상식을 전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주고글 체험을 실시했다. 교통안전 증강현실 VR체험도 구성하여 행사에 참여한 전 연령층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성욱 미래교육처장은 “변화하는 도로 이동수단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세종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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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충북교통방송 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11월 24일 「TBN 충북교통방송」을 개국하고, 첫 전파를 발사한다. TBN 한국교통방송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이번 충북교통방송 개국을 포함해 전국에 총 12개국 방송 청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국한 TBN 충북교통방송은 청주시 FM 103.3㎒, 충주시 주파수 93.5㎒를 통해 충북 전역에서 청취할 수 있다. 또한, FM라디오 외에 스마트폰 앱(TBN한국교통방송)으로도 청취가 가능하며, 앱에서는 라디오 청취뿐만 아니라 교통뉴스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충북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및 다양한 교통안전 콘텐츠 제공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충북도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각종 재난재해 및 지역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4일 오전 진행되는 TBN 충북교통방송 개국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변재일 국회의원, 박문희 충청북도의회의장,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 등 각계각층의 외빈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국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편, TBN 한국교통방송은 충북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인, 강원, 전북,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전국 12개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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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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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실제도로서 최초시연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최초로 시연하여 한 단계 발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WAVE 방식으로 서울, 제주 등 전국 600km에서 서비스 제공 중 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하여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교통물류연구 사업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 (연구과제) 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기간) ‘18.4∼’21.12, (예산) 134.4억 원, (참여기관) 한국도로공사, 국민대,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관 이 날 화물차 군집주행 시연은 공용도로(서여주IC~여주JCT, 8km 구간)와 시험도로(여주시험도로)에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용도로) 일반 차량이 운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대가 군집 대열을 형성한 후, 대열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행을 실시했다. 차량 간 통신(V2V)을 통해 주행정보를 받아 후행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페달에 발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주행했다. 차량 운행 중 군집대열에 타 차량이 끼어들었을 때는 해당 정보를 차량 간 주고받아 차량 간격을 벌려 대열을 유지하고, 운행을 마친 후 대열을 해제하는 것까지 시연했다. (시험도로) 시험도로에서는 가상의 위험상황을 설정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정보를 노변기지국을 통해 차량에 전달하는 차량-인프라 간 통신(V2I) 기술을 활용해 차로변경, 긴급제동 등의 안전서비스를 시연했다. 시연차량이 가상의 안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기상정보를 받아 차량간격을 넓혀 주행하고, 공사구간에서는 해당 구간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야생동물이 나타난 상황을 가정하여 선행차량이 긴급하게 차량을 멈추게 되면, 전방차량의 감속 정보가 후방차량에 동기화 되어 후행차량도 동시에 긴급제동이 이루어져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도 시연했다. * 본 시연행사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최소화, 식사금지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 이번 시연은 작년보다 화물차가 한 대 추가되었고, 시험도로뿐만 아니라 공용도로에서도 시연했으며, 운행 속도도 증가(70→80km/h) 시키고, 차량 간격을 줄여(16.7m→15.6m) 더욱 발전된 기술성과를 선보였다. 내년에는 4대의 화물차가 시속 90km로 더 넓은 범위의 공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시연할 예정이며, 차량제원·경로정보 등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군집주행 참여희망 차량을 매칭하고, 합류지점까지 안내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물차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 자동화된 운전시스템을 통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대의 화물차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면 공기 저항이 감소하여 차량의 연비가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비용 감소, CO2 배출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은 자율협력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 아니라 물류운송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도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통해 레벨3 자율차 출시를 넘어 ‘27년 세계최초로 레벨4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열고,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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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초 지정하였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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