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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전반에 관한 특별 종합안전점검 시행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전반에 걸친 특별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특별 종합안전점검단(국토부 항공철도국장 및 민간위원장 공동단장)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기술부문 5개 팀(토공·터널·교량·궤도·전기)과 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되며, 기술부문은 관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며, 사업관리팀은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점검기간은 2월 24일부터 약30일(필요시 인원 및 기간조정)간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점검대상은 “현재 전문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침목균열의 원인 규명과 대책부문을 제외”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전 부문에 걸쳐 의사결정 과정과 설계, 구매, 시공, 감리 등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사례 비교조사, 과학적 예측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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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성길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설날 귀향길, 떠나기 전 사전점검 받고! 가는 길에도 안전점검 받고!"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다음달 1일(月)부터 15일(月)까지 고객들의 안전한 설날 귀성길을 위해 전국 1,500 여 곳의 A/S네트워크를 활용하여『설날 귀성차량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설 연휴기간 전인 다음달 1일(月)부터 11일(木)까지 현대차 고객들이 직영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에 차량을 입고하면, ▶냉각수▶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 및 각종 밸브류와 타이어공기압 등을 무상점검 받을 수 있으며, 겨울철 장거리 운행차량의 관리요령 및 안전운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인 12일(金)부터 15일(月)까지는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총 36개의 서비스코너를 운영하여, 안전점검 서비스와 함께 차량 응급조치 및 정비상담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은 인근 직영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에서 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귀성고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고속도로 정체시 고객들이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 업계 최초로 주요 지방국도 휴게소에도 5개소의 서비스코너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대차는『설날 귀성차량 안전점검 서비스』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1일 5,000여명씩 총 50,000여명을 투입, 전국 어디서나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과 응급도우미 서비스를 함께 실시하여 고객들의 안전한 귀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설날특별점검서비스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원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비포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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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우수 운수회사, 믿고 타세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실적이 우수한 회사에게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여 인증마크 부착,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통사고를 많이 낸 회사는 최고 경영자 교육, 특별안전점검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이 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3년간 교통안전 실적이 우수한 운수회사를 금년 10월중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하여 운수회사간 교통사고 감소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대상)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회사와 일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방법) 전년도 교통사고지수가 업종별로 상위 5%이내 회사중에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1.0 미만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없으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국토해양부가 인증하는 ‘교통안전 우수회사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토록 하고, 최우수 교통안전 운수회사에게는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인·면허권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인·면허시 우대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다발업체 부담 강화)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금년말 최고경영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등 교통안전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번 ‘교통안전 우수회사 지정’으로 일반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회사 차를 골라 탈 수 있게 되었으며, 교통안전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버스·택시회사가 교통안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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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CNG버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점검 실시대구시는 서울 시내버스(CNG) 폭발사고 후 대구 시내버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래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중지시키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다음달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연료용기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비피괴검사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대구시는 사고 이후 시내버스 업체 및 CNG 충전소에 가스누출 여부 점검을 지시하고, 8월 11일에는 시내버스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 전문 강사가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업체 대표자 회의(8월 12일) 개최하여 CNG 시내버스 특별점검 및 일제점검에 시내버스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차량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임을 감안하여 2001년 이전에 제작된 CNG 시내버스 37대에 대하여 8월 12일부터 운행을 중지시키고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가스용기·차단장치·배관 상태, 가스누출 여부 등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참고로 대구 시내버스의 연료용기는 서울 사고차량의 연료용기(TYPEⅠ)와 달리 모두 강철실린더에 탄소섬유를 감아 강도를 높인 TYPEⅡ 형식이다. 특별점검은 해당 차량의 차고지에서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전문가가 가스용기 상태, 가스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운행을 시키나 용기에 사소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기를 분리하여 비파괴 검사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2002년 이후 제작된 CNG 시내버스 전체(1,502대)에 대해서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개월간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점검도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버스제작업체, 대구도시가스 및 버스조합과 합동으로 연료용기·차단장치·배관 상태, 가스누출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시 CNG 연료용기도 검사 항목에 추가 하도록 제도개선 하는 방안과 앞으로는 CNG차량 제작시 연료용구를 저상버스와 같이 버스상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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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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