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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시작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월 6일(수)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시민 2천3백 명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이륜차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38,419건에 대한 공익제보 활동을 통해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였다. 올해 공단은 공익제보단을 기존 2천3백 명에서 30% 확대하여 3천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월 20건 이하로 한정하여 1건 당 최대 1.4만원의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은 1월 6일(수)부터 1월 31일(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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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잘 지키고 계십니까?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인지여부’ 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운전자 4,993명, 비운전자 2,214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2.1%(6,638명)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74.8%(4,965명)가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 중 83.1%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항상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운전자(보행자)는 54.5%의 운전자만이 보행자의 횡단을 양보한다고 대답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 결과와 달리, 지난해 8월 공단이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유수재 교통안전연구처장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의 인지 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횡단보도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린 경험이 모두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란 사실을 기억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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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9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목) 00<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5;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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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 타이어 사업본부 ‘비전 2030’ 전략 프로그램 발표세계적인 기술 기업 콘티넨탈이 타이어 사업본부를 위한 새로운 ‘비전 2030’ 전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비전 2030’ 전략은 조직과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고객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과 지속가능성 측면의 발전을 꾀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 수익성 있는 지속적 성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타이어 사업본부는 성장하는 아시아 및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 부문에서는 전기차 타이어와 초고성능 타이어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트럭과 버스 타이어’ 부문에서는 콘티360° 플릿(Conti360° Fleet)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력할 것이며 동시에 이륜차, 레이싱 타이어 등 다양한 산업용 타이어를 망라하는 ‘특수 타이어 사업’ 부문도 특히 농업용 타이어 쪽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티넨탈 경영이사회 의원 및 타이어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크리스티안 쾨츠(Christian Kötz)는 “타이어 제품의 우수성은 콘티넨탈 DNA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콘티넨탈은 이를 통해 세계 최대 타이어 제조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비전 2030 전략 프로그램을 앞세워 확실한 강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스마트 디지털 타이어 솔루션과 야심찬 지속가능성 목표의 실현은 콘티넨탈의 성공을 이끌고, 차별화 요소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비전 2030’ 전략 프로그램은 조직을 고객 중심 솔루션의 개발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모든 활동을 고객의 요구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콘티넨탈의 포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콘티넨탈은 기존의 ‘비전 2025’ 전략을 통해 타이어 비즈니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해왔으며, 현재 승용차 타이어 부문 세계 3위이자 트럭 타이어 부문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전략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자 마련됐다. 콘티넨탈은 향후 승용차, 트럭 및 특수 타이어 분야의 프리미엄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타이어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최고 성과를 상징하는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고객층별 요구사항에 더욱 부합하도록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몇 년 동안 콘티넨탈은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 확장을 추구해왔다. 최첨단 생산 공장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타이어 창고와 글로벌 디지털 제조 시스템의 전사적인 도입과 같은 혁신을 이뤘으며, 이는 향후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체계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콘티넨탈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프리미엄 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콘티넨탈은 모빌리티 산업의 전자, 센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급업체로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췄다. 동시에 고객 및 여러 기술 기업과 개발 파트너십을 체계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타이어 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서비스 기반 디지털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으로 목표한다. 현재 콘티넨탈은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타이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타이어 사용자들은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타이어 상태를 고객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또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타이어와 센서, 원격 측정 데이터, 알고리즘, 클라우드를 연결해 향후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부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물인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은 타이어의 수리 또는 교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는 안정성과 생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타이어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제조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의 하나로 2020년 4월 전 세계의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젝트와 활동이 새롭게 출범한 지속가능성 부서 산하로 통합됐다. 콘티넨탈은 생산, 사용 및 재활용성 측면에서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 신기술, 대체재, 친환경 생산 공정 분야의 연구개발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자사의 타이어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를 100% 지속가능한 소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티넨탈은 모든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성이 실현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조달돼 인간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지속 가능한 원자재라 정의하고 있다. 타이어 사업본부는 물과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실현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미 타이어 생산량 1톤당 물은 업계 평균 대비 55%, 에너지는 17% 적게 소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현재의 소비량에서 20% 추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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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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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속도 줄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8~`20)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km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는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운전자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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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주의! 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7~’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접점채널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성과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차량 운행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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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향지시등(깜빡이) 사용 방법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지난해 연구한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방향지시등, 경음기 및 상향등 이용실태를 다루며,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방안 및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공단이 2019년 5월 21일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7.4%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따른 사고(또는 사고위험) 경험 역시 행위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간 본인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였으나 다른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7%에 달했다. 이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응답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단의 주관성을 보여주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난폭 보복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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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결과 발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8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 연간 약 253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특정시간대에 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생활권 주요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한 것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교차로는 노인 및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이다. 개선 결과, 교차로 주변의 차량 속도는 13.4% 향상(23.2km/h→26.3km/h) 되고 지체시간은 18.3% 감소(94.4초/km→77.1초/km)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42억원의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행시간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53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호운영체계 분석으로 신호주기 및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개선했다. 이어 도로확장, 교통섬 설치 등 중장기적인 종합개선안을 수립했다. 개선사항을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SSAM)*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약 22.5% 감소 될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연방도로관리청(FHWA)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상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성을 측정하는 대리안전척도모형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1년에도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차량소통 증진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교통안전의 선두기관이 되겠다”고 목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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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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