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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밀검사업체 해도 너무 한다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제도 시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많다. 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업체 지도단속 결과 위법 시행업체가 38%에 달해 해도 너무하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을 생각해야 할 사람의 환경위반은 엄청난 범죄다.정밀검사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실시되는 정밀검사는 부하검사방법(가솔린, LPG차는 ASM2525 방식, 디젤은 럭다운 3모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해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하상태에서의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방법이다.이는 정확히 문제차량을 찾아내, 운행 시에 많은 유해가스를 내 품는 것을 미리 막고, 연료 소비도 줄이고, 차량수명도 연장시켜 보자는 데 있는 것이다.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어찌 보면 경제검사라 할 수 있다.대기오염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정상의 자동차로 운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수도 있다.하지만 자동차 정밀검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최근 정밀검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최근 일부 정밀검사 업체가 혼탁한 정밀검사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정밀검사를 엄격하고 정밀하게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25분이다.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에서도 부하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검사접수 3분, 관능 및 기능검사 5분, 검사준비 5분, 자료입력 1분, 예열 2분, 검사시행 1분, 장비해체 2분, 결과처리 5분으로 합계24분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검사업체는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불합격 차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업소에 검사대행업자(가칭)의 발길 끊어지면 업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부실검사 계속해서 자행한다면 업계모두가 무너진다.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합격된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운전자는 왜 불합격되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냥 검사만 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고장진단이나 처방은 없다면, 운전자의 불신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앞으로의 정밀검사는 업자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란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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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에도 동결철도요금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도 인상이 최소화된다. 또 철근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 부처합동 단속이 실시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독과점 행위, 학원비·교재비·시험료 등 교육비 편법인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상승요인,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 교부세 정산분(2조9000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요금 안정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내년 예산 배정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또 이달 중순경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국세청 합동으로 철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추가단속을 실시하고, 사재기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실태 조사 후 고시·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철근과 고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철근수입가격이 t당 2~3만원대를 웃돌면서 가격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석유·휴대전화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주유소·정유사 간 배타적 공급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경우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4%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 역시 지난해(28만명) 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유가에 따른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올해 연간 경상수지 적자는 70억∼8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반영해 내달 초순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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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단계인 혈중 알코올농도 0.5%로 운전?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심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단속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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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 인허가 민원 처리제도 개선순천시는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허가부서와 지도단속 부서 간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장별 관리시스템’을 도입, 사업장별 변경 이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1,262개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자료 정비를 5개월에 걸쳐서 마쳤다. 순천시는 또 민원 처리기간을 1/2로 대폭 단축시행하기로 했으며, 민원서류 접수시 면허세까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이 허가증을 수령하러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화조 설치신고 시 5~10만원까지 하는 제작업체 날인제도를 폐지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SMS(문자메세지) 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장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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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통행속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서울시 통행속도는 자가용 기준 '06년 22.9km/h 에서 '07년 23.4km/h 로 전년대비 0.5km증가 하였다. 버스속도는 '06년 17.9km/h에서 '07년 19.6km/h 로 전년대비 1.7km/h 증가하였다. 자가용 속도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고, 버스 속도는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구간이 '06년 36개 구간(145.3km)에서 '07년 41개 구간(152.6km)으로 시행 구간이 늘어난 것이 버스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Seoul TOPIS에서 교통방송, 라디오, TV Seoul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교통상황 제공과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의한 영향도 차량통행속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지상파 DMB 방송을 통한 서울시내 전체 상황, 도시고속도로 상황, 한강교량 상황 및 간선도로와 우회정보를 2008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음성으로 듣는 교통정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교통정보를 서비스하여 2008년 차량통행속도도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Seoul TOPIS는 다양한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통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필요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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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출·퇴근 상습 교통체증구간 숨통 트인다대구시가 지난달 구성한 교통 T/F팀이 출·퇴근 상습교통 체증구간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 일환으로 7월 1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동산네거리에서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교통체증구간 합동조사 및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한 30개소 중 금년 내 13개소를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저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한 서부소방서네거리 등 10개소에 대한 교통 체계 조정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서부소방서 신호시간 조정(150→160초),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서편 U-턴 대기차로 80m 연장, 두산오거리 북편 우회전 전용차로 신설 및 주말 교통정체가 심각한 가창교는 교차로 가까이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설하는 등 교차로 내 병목현상을 개선하여 교차로 차량통과 용량을 증가시켜 상습교통체증을 해소하게 된다. 또한 동산네거리와 신천네거리는 신호 주기뿐만 아니라 통행방법을 달리하거나 차선표시 등을 개선하여 시간당 교통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7월 18일 관계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합동 현장조사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T/F팀으로 구성된 대구시(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지방경찰청(경비 교통과), 도로교통공단(안전시설팀)에서는 이번 교통체계 개선을 현장 교통여건 조사를 바탕으로 신호체계를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적용하는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개선 후에는 서부소방서네거리(평리네거리→북부정류장방면)의 시간당 통행량이 2,365대에서 2,468대로 증가되고, 산격네거리의 경우에는 시간당 통행량이 국우터널→공산수원지 방면으로 1,094대에서 1,312대로 20%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산오거리 교차로(동대구역→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모서리를 정비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증설하는 등 3개소에 대해 금년 안에 개선하고자 설계 중에 있다. 금년 목표인 상습교통체증 13개소 이외에도 성서공단지역 근로자 출·퇴근길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유천교 동편 교통섬을 정비하여 직진차로 추가설치(3→4차로) 등 2009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체증구간을 조사한 결과 퇴근길의 교통체증은 불합리한 도로구조와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도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 교통체증 개선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량조사 등을 통하여 효과분석 후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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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운행 No! 서울시, 원인부터 차단한다서울시는 도로파손과 교통정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도로안전의 적'으로 지적돼 온 과적차량의 운행을 원인부터 차단해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방지 하겠다고 24일(목) 밝혔다. 과적차량의 운행은 차의 제동 능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회전 시 균형을 저하시켜 대형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50% 이상의 단속이 건설공사장 이동차량으로 조사됨에 따라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를 건설공사장으로 보고 현장처벌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과적 단속된 건설공사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적재화물별 단속 조사 결과, 지난해 단속 적발된 3,753대 중 55.8%인 2,094대가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흙, 돌·석재, 폐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종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적발된 3,753대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차량이 1,974대로 52%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적발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과적차량 적발이 화물의 주요 반출시간대인 6시∼18시에 집중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동단속반의 중차량 통행노선의 주요 목 지점 단속 강화(24개 노선 289Km) ▲건설공사현장 차량의 주요 이동경로 실태 파악 및 집중단속 ▲관련법령에 의한 과적발생 근원 예방활동 강화 ▲공사현장에 축중계 설치 및 임대 의무화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도로단속 위주의 기존방식에서 나아가 공사허가 및 감독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건설공사현장 차량이 과적에 적발되거나 과적경보장치 부착 차량이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건설공사장의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업체 및 현장책임자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에 불응할 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가한다.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과적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부여 후 위반 시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 대한 과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서울시는 운전자·차주·화주보단 고의적인 임차인을 처벌하고, 건설공사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땐 과적원인 제공자(법인 등)를 처벌하는 등 과적의 근본적 근절에 나선다. 고의적 임차인 처벌은 과적 덤프트럭 운전자 조사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철저히 조사, 고의적 임차인을 가려내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용인인 경우가 많은 운전자 및 차주에겐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한다. 현재 건설공사 오너 등의 고의적 임차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적을 하고 적발 시엔 운전자 및 차주가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력단속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개 도로교통사업소에 배치된 24개 기동단속차량에 GPS모니터기능이 장착된 소형컴퓨터,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를 설치해 검차·적발을 실시간 전송·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분야 확대와 단속 분야 배정 중단 방침에 따라 현재 과적차량 현장 단속원으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2009년도를 기점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3개 반, 495명으로 구성된 단속인력도 360명 24개 반으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위치추적을 통해 기동반의 건설공사현장 단속·홍보 등의 운행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PS관제시스템을 구축해 7월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더 나아가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 WIM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수작업 중심의 현재 단속방식이 무인과적단속시스템체계로 전환돼 나갈 전망이다. WIM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무인 단속되는 상시계측시스템으로서 서울시계 외 상습위반 필수노선과 주요간선도로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기동단속반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무인과적단속시스템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11톤 차량 한 대가 미치는 도로파손은 승용차 11만대가 미치는 것과 같고(건교부자료)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시민 피해가 큰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기 피해 후 사후적발 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은 차량이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 이루어지며, 도심차량에 대한 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작됐다. 그 이전엔 도심외곽 및 고속도로 단속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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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차량에 검문 경찰관 순직, 주변 안타깝게 해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현장 경찰관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 10. 23:55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6K(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소재)에서 검문불응 도주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 근무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최재성(36세) 경사가 음주운전용의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류씨(31세, 대전 서구 둔산동)는 8. 10. 23:45경 대전TG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6K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운전자 오00, 30세, 여)를 충격한 후 도주 차량 검거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던 최 경사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류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인 것으로 밝혀졌다. 故 최 경사는 지난 2001년 경찰에 들어와 2006. 3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이날 사고로 불의의 객이 되었다. 고인은 현재 신탄진 소재 대전보훈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유가족으로는 부인 박00씨(36)와 아들 최00군(6세)이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순직한 최 경사를 경위로 일계급 특진 추서하고 옥조근정훈장 추천키로 했으며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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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재활용율 높아진다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하여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국 149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연간 2만4천 톤에 달하고 있으나, 재활용율은 38.5%(약9천톤)에 그치고 있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상당량이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이는 공중시설의 특성상 이용객들이 가정에서처럼 분리 배출에 적극적이지 않고 비닐봉투에 넣어 묶은 상태로 버리는 배출행태와 분리수거 용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 휴게소의 적정수거 노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용고객들의 인식전환으로 보고 휴게소마다 분리배출 안내방송을 상시 실시하고 교통안내 전광판과 교통안내지도 등 홍보자료를 통한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대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09년부터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지표에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환경부문에 대한 가중치도 대폭 상향조정(9점→20점)하기로 하였다. 운영서비스 평가점수의 대폭적인 강화는 휴게소운영 계약체결에 있어 업체의 탈락 또는 재연장 결정에 영향이 크므로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 층 강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소재 관할 지자체별로 폐기물 분리보관, 재활용기준 이행여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국 휴게소 중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휴게소를 매년 3∼5개소씩 선정하여 운영서비스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아깝게 버려져 왔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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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가(독수리 눈 버스) 단속 한다대전광역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전국최초로 '시내버스 단속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자, 버스전용차로 시간대에 전용차로 구간을 불법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가로 상에 5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 시내버스(Eagle Eye Bus) 10대를 3개 노선(190번 노선, 221번 노선, 860번 노선)에 각각 운영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고, 불법 주차는 3개구간 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단, 버스노선개편 시 변경예정입니다) 이 단속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가 장착되었고, 또 밤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버스 앞 위부분에 조명 장치도 달았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단속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내버스 운행 정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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