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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용차량 통합 관리해 예산절감 도모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년부터 부서별로 관리하던 관용차량을 총괄부서 통합방식으로 전환해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한다고 밝혔다.이번 통합관리 대상 관용차량은 승용차 및 승합차 등 총 41대이다. 관용차량 총 164대 중 청소, 방역 등 화물·특수차 100여 대, 대기 질 단속, 주차 단속, 특정용도 차량 등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가 이번에 관용차량 통합관리를 계획하게 된 데에는 산발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부서특성에 따라 매일 3∼4회 이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주 2∼3회 미만 운행하는 차량도 있었다. 또 노후된 차량의 체계적 점검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부서 간 협업으로 관용차 통합관리 방안을 끌어냈다. 또한, 구는 점차 관용차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164대의 전체 차량 중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12만㎞ 이상을 주행한 내구연한 경과차량 12대를 감축, 향후 5년간 24대(전체 차량의 14%)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는 부족한 구청사 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5년 이내에 차량유지비 등 관련 예산 약 6억6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구는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차량 절반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화 기준에 따라 신규 구입하는 관용차량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방침이다. 구는 민선 6기 들어 구청장의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불필요한 관용차량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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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2016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12월 21일 서울 신촌역 연세로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는 각종 송년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어, 음주 운전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로서 국민에게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에는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협회가 함께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만4천513명)의 14.1%(4만8천59명)가 음주 운전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32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 사고는 10월∼12월에 월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요일별로는 토요일(18%), 일요일(16%) 등 주말에 34%가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오전 2시(36%)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뺑소니사고(5만3천81건)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뺑소니는 전체의 29.7%(1만5천741건)를 차지하는 등 뺑소니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애꿎은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음주운전 '설마 걸리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이번 캠페인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음주 운전 사고 사진 전시, 음주 운전사고 예방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음주 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고글 및 음주진단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이를 알고도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까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음주 운전은 한 건만 발생해도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고를 당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온다"며,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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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울산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13일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향상을 위한 단속매뉴얼 교육을 한 데 이어 참여기관 간 협업방안과 단속기법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주요 단속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봉인 탈락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봉인 탈락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 해소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그리고 "시민들께서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울산시나 해당 구·군 교통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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