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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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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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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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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더 이상 취약할 수 없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5년간(`15~`19)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터카는 음주운전 분야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80명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가 528명이므로, 7명 중 1명(15.2%)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꼴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렌터카 운전은 등록한 자만이 가능하고, 여행지 등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렌터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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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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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15~’19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자, 화물차,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경찰청) 이에,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 보호 및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게시와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단풍 명소, 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상습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 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을 집중 단속 및 수사한다. 한편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26개소를 포함하여 사고다발 지점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물 등을 보강한다.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국도와 혼잡지역 주변에서도 협력단체와 협업하여 차량 소통 등 가시적 교통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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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전운전] LIFELONG Safe Mobility미국의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미국자동차협회(AAA)이다. 미국자동차협회는 고령화 되고 있는 현대의 교통안전 문제중 하나인 노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LIFELONG Safe Mobility' 활동이다. 본지는 미국자동차협회의 노인 교통안전운전 캠페인을 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총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Q.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이 필요한이유가 무엇인가요? A. 오늘날의 노인(65세 이상이라고 가정)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입니다. 현재 고령화축에 들어간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에서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7,0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이 중 약 85~90%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평균 7~10년 정도 안전운전 능력을 할수 있는 나이보다 오래 살고있기에 재정 은퇴 계획처럼 '운전 은퇴'를 계획해야 합니다. Q. 그런데 사실 과속이라던지 기타 무리한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노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빈도는 적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자에 속하며, 음주운전이 아닌이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속도 제한을 준수함으로써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지능력 저하, 반응속도 저하등 고령자와 관련된 취약성으로 인해 노인들이 주행 중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로서도 노인들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노인들은 주행 거리당 충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미국자동차협회의 통계로서 알 수 있습니다. Q. 미국자동차협회의 'LIFELONG Safe Mobility'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 미국자동차협회는 이러한 변화하는 인구 통계를 인식하여 "LONGLIFE Safe Mobility (평생 안전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협회 차원의 우선 순위는 노인들의 안전과 이동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안전과 이동성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다 다양하고 넓은 활동반경을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인도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Q. 한국자동차협회는 유사한 활동을 추진/계획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A. 네, 저희 한국자동차협회 또한 미국자동차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선진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009년부터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교육을 진행해왔었고, 그 중 하나의 분야로 노인 안전운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안전운전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육성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자동차협회의 LIFELOG Safe Mobility, 한국자동차협회의 교통안전 실천서명운동 및 교통안전지도사 전개 계획 등 다양한 교통안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한 주행습관, 과신 등이 함께 될때 진정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서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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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다인 라이다,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서 거래 개시벨로다인 라이다(Velodyne Lidar, Inc.)(나스닥: VLDR, VLDRW) 보통주와 워런트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The Nasdaq Global Select Market)에서 티커 심볼 ‘VLDR’(보통주)와 ‘VLDRW’(워런트)로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벨로다인 라이다가 9월 30일 발표했다. 벨로다인은 라이다 전문 기업 중 최초로 상장을 단행했으며 혁명적 센서 제품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방대한 획기적 라이다 기술 포트폴리오로 전 세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과 새로운 성장 시장 등 광범위한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 품질, 유연성을 제공한다. 현재 벨로다인은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자동차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고품질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동차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라이다 솔루션을 제공한다. 벨로다인은 자동차 시장 외에도 스마트 교차로가 구축된 스마트 시티, 보안, 모바일 3D 매핑, 산업 및 공장용 로봇, 스마트 농업, 배달로봇, 드론/무인항공기(UAV) 등 새로운 시장에 라이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가 확대 강화되면서 이들 신규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벨로다인 라이다 솔루션은 고도로 다각화된 고객 기반을 발판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오토메이티드 위드 벨로다인(Automated with Velodyne, 약칭 Aw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자 생태계가 벨로다인 라이다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자율 솔루션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벨로다인은 확대일로인 AWV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며 영속적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65개 회원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벨로다인은 올 초 아난드 고팔란(Anand Gopalan) 박사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앞서 벨로다인의 최고기술책임자를 지낸 고팔란 박사는 노련한 반도체 전문가로 글로벌 기술 기업을 구축하고 이끈 경험이 풍부하다. 고팔란 CEO는 “설립자인 데이비드 홀(David Hall)의 비전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출발한 벨로다인이 오늘 회사 역사에서 또다른 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벨로다인은 전 세계 임직원의 공헌에 힘입어 글로벌 라이다 기업으로 도약했다”며 “상장사로 도약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새로운 혁신적 자율 기술과 강력한 ADAS 제품을 제공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다 센서와 혁명적 소프트웨어의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해 보다 안전한 모빌리티를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은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DARPA Grand Challenge)’에서 경합할 자율 주행 차량에 정밀 비전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실시간 서라운드 뷰 라이다 시스템을 발명했다. 포드자동차(Ford Motors), GM, 캐터필러(Caterpillar), 구글(Google) 등 벨로다인의 초기 고객사가 이 대회에서 홀을 만났다. 홀은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3D매핑과 자율 주행을 위한 오리지널 라이다 설계를 혁신, 강화, 개선해 나갔다. 현재 안전한 자율 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홀의 기술을 채택해 각 사의 자율주행 차량 프로그램을 육성하며 ‘자율 혁명’을 현실화하고 있다. 벨로다인에 이어 다른 라이다 기업이 등장했지만 오리지널 특허 발명의 품질과 탁월함을 능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홀은 오늘날 교통과 현대 삶의 방향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자율 혁명의 선구자로 꼽힌다. 지적재산권소유자교육재단(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Education Foundation)은 2018년 홀의 혁신 성과를 기려 그를 ‘올해의 발명가’로 선정했다. 또한 자동차제조사연합(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s)은 홀에게 ‘오토스2050(Autos2050)’ 어워드를 수여했다. 벨로다인은 라이다 기술 지적재선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폭넓은 특허 및 특허 출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및 기술 산업 분야의 300여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거의 모든 세계 주요 자동차 순정 장비 및 기술 제조사가 포함돼 있다. 벨로다인은 그간 다양한 산업 상을 수상했다. 최근 수상 목록으로는 ‘2020 TU-오토모티브 어워즈(TU-Automotive Awards)’의 ‘올해의 하드웨어 업체상’과 권위의 ‘2019 오토모티브 뉴스 페이스 어워드(2019 Automotive News PACE Award) 등이 있다. 더 안전한 모빌리티 구현 벨로다인은 소비자, 기업, 정부, 공공안전 관계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자율 솔루션의 안전성과 이동성 면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 자율 기술 안전 서밋(World Safety Summit on Autonomous Technology)은 벨로다인이 진행해온 이 같은 노력의 백미다. 이 행사는 보다 안전한 모빌리티를 목표로 자율주행과 ADAS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전시키려는 협업을 촉진해 왔다. 벨로다인은 음주운전 방지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자율주행차량 교육 파트너(Partners for Automated Vehicle Education)와도 협력해 도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홀은 “벨로다인은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가능케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과 사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벨로다인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가들이 라이다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가운데 급부상하는 새로운 시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며 “상장사로 발돋움한 오늘의 성과는 벨로다인 라이다가 신기술로 새로운 비전과 세계를 개척하는 가운데 충성 고객, 성실한 직원, 귀중한 투자 파트너가 한 팀이 되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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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오비맥주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개최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 와 함께 1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 안 하기 똑똑한 약속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이달 29일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음주운전 안 하기 똑똑한 약속 캠페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단 1초’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대국민 온라인 서약 캠페인이다. 이날 면허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음주운전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 전시되었고, 장내에 비치된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약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상습 음주운전의 대부분은 단거리 음주운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또한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과 카수리 앱 운영사 ㈜카랑이 파트너사로 참여해 앱 이용자들에게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 참여를 독려한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이달 29일 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똑똑한 약속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OX 퀴즈를 통한 음주운전 기본 상식을 점검한 후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 페이지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내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 비치된 QR 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운전자 스스로 다짐함으로써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의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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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단계인 혈중 알코올농도 0.5%로 운전?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심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단속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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