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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결과 발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8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 연간 약 253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특정시간대에 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생활권 주요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한 것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교차로는 노인 및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이다. 개선 결과, 교차로 주변의 차량 속도는 13.4% 향상(23.2km/h→26.3km/h) 되고 지체시간은 18.3% 감소(94.4초/km→77.1초/km)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42억원의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행시간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53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호운영체계 분석으로 신호주기 및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개선했다. 이어 도로확장, 교통섬 설치 등 중장기적인 종합개선안을 수립했다. 개선사항을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SSAM)*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약 22.5% 감소 될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연방도로관리청(FHWA)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상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성을 측정하는 대리안전척도모형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1년에도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차량소통 증진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교통안전의 선두기관이 되겠다”고 목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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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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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9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과 “자동차 중대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중대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자동차 결함 의심사고의 정보를 공유하며, 중대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중대사고 발생 차량에 대한 결함신고 내역,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국내외 리콜 및 자동차 기술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밀분석 조사를 진행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대사고의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적 물적 정밀감정 등 미시적 관점에서 감정을 진행하며, 양 기관은 조사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여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기능 장착 차량의 사고조사를 위한 세부조사절차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의심사고에 대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자동차 결함 및 사고조사 전문기관 간 공동조사를 통해 결함 차량을 신속하게 리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중대 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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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CCTV, 신호기, 스마트 안전시설 집중 설치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CCTV, 신호기 등 스마트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한다. 도는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도내 18개 시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02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안전울타리(펜스) 미설치, ▸보행신호등 미 작동, ▸보행신호 짧음, ▸통학로 상 보도 단절, ▸횡단보도 위치 부적정, ▸횡단보도 미설치로 무단횡단 빈번 발생, ▸불법주차 차량 보행방해 등 위험요소들을 발견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시·군별 교통안전협의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도록 ‣통학로 내 CCTV, ‣신호기, ‣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내년부터 18개 전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CCTV 247개소, 신호기 118개소, 안전시설정비 72개소, 스마트안전시설 28개소에 34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9년 159억원, '20년 340억원(증 180억원,114%) 또한,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속도표시 시스템, 음성지원 시스템, 엘로카펫 설치 등 스마트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시행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학로에 대한 위험요소 등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 조치로 이어질 계획”이라면서,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스마트안전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위험요소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실태조사 결과, 단기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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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새천년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후원금 기부대전 소재 카센터 새천년카(대표 김선호)에서 9일 고객들에게 기부받은 헌혈증 30장과 수익금 20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에 전달했다. 새천년카는 2000년 김용완 창업주가 설립해 2014년 아들인 김선호 대표가 가업을 이어 받아 경영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매년 자동차 정비 사업의 수익과 강의료 일부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하고 있다. 새천년카는 2014년 기부를 시작해 올해로 7년째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1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올해 6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100만원을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하기도 했다. 김선호 새천년카 대표는 “매년 12월이면 가족들과 함께 재단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 하고 있다”며 “태양이와 태이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줄 아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년 국내에서는 1400명의 어린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고, 평균 2~3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완치율이 80%까지 높아졌지만, 긴 치료 기간과 높은 치료비용은 환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새천년카와 같이 소아암 환아를 돕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나눔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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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하였을 때 횡단을 포기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64.7m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속도별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횡단포기 시점의 차이는 시속 60km일 때 15.5m로 나타났으며, 시속 50km에서는 그 차이가 8.5m까지 줄어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선 ▲접근차량의 속도, ▲접근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소요시간(보행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나,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며, “고령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유 있게 횡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으로, 그 중 929건(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43.9%)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들이 인지능력 저하로 잘못된 횡단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고령자의 횡단판단 오류를 줄여주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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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를 향해 5G 융합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시작을 알리다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인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5G 융합을 통해 실제 도심도로에서 차량과 차량, 보행자,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끊임없이 연결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2(수) 밝혔다. 시는 버스 1,600대, 택시 100대 등 총 1,7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이면서 대규모 차량들에 적용되는 “C-ITS 기반 5G 융합 자동차 커넥티드 상용화 서비스” 시작을 알렸으며, 우선 올해 안에 버스 1,000대부터 해당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Wifi 방식의 WAVE*(차량무선통신망)를 이용한 커넥티드 서비스 실증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졌으나, WAVE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 기술이 융합된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구현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 무선 Wifi 기술을 차량전용통신에 적용한 개념으로 차량에 초당 10개의 메시지 전달 시는 5G + WAVE 등 모든 통신망을 통해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 색상, 앞으로 녹색등이 몇 초 남아있는지 등 초단위로 잔여시간까지 안내하는 전방 교통신호 알림 및 위반 경고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또한, 도로 위험구간에 설치된 딥러닝 영상카메라를 통해 ▴무단횡단 보행자 ▴터널내 사고 ▴불법주정차 차량 ▴커브구간내 정지차량 등을 24시간 검지하여 5G를 통해 차량에 미리 알려주는 등 도로위험 사전 예고 서비스와 함께 ▴전방추돌주의 ▴차선이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총 24개의 자동차 커넥티드 기술 기반 교통안전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C-ITS 실증사업의 목표인 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커넥티드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교통안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버스) 특화 교통안전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대중교통 특화 서비스는 도로 중앙에 위치한 정류소 진입 전 보행자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어느 정차면이 점유되어 있는지, 추월하는 버스와의 충돌 위험은 없는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정류소 안전 운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 2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전자 운전습관, 도로별 교통사고 위험도까지 안내하는 총 34개의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를 완성 할 예정이다. 시가 시작하는 C-ITS 기반 5G 융합 커넥티드 기술은 지금까지의 차량과차량(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인프라(V2I, Vehicle to Infra) 연결을 넘어 5G 상용망을 활용하여 차량과 사람(V2P, Vehicle to Pedestrian) 상호간에 위험정보를 교환하여 보행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차량과모든 것(V2X, Vehicle to Everything)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5G를 활용한 V2X 커텍티드 기술은 그 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도로 횡단시 등 사고발생 우려시 주변차량에 위치 등을 전달하여 보행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시는 현재 시범 서비스지만 앞으로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PM(Personal Mobility) 등으로 해당 기술을 확대하여 도로 위의 모든 교통수단이 위험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시는 이러한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자동차 커넥티드 기술로 운전자 부주의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차량에 장착된 교통안전비전센서(ADAS)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도로영상을 분석하여 도로함몰(포트홀), 라바콘(도로공사)을 검지하고, 이를 주변차량에게 전달하는 도로위험을 사전에 안내하는 기술도 선보인다. 해당 기술은 시가 과거 도로상에서 발생한 2만 3천장 이상의 도로함몰(포트홀) 사진을 제공하고, SK텔레콤에서 7개월 이상 인공지능(AI) 기반 딥러닝 학습을 거쳐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탄생하였다. 시는 서울시 버스(1,600대) 및 택시(100대)에 교통안전비전센서를 장착하고,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도로함몰(포트홀), 공사장(라바콘) 등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 주변차량과 민간 네비게이션 등에 제공하여 운전자분들이 도로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도로함몰 검지를 통해 신속한 도로복구가 이루어지도록하여 도로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5G 기반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는 서울시 혼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용 아닌 세계 최초로 차량탑재용 5G + WAVE 등 모든 차량무선통신이 가능한 V2X 단말을 서울시에 단독 납품하였고, SK텔레콤에서는 5G 통신을 통해 0.1초내 교통신호정보, 차량위치, 도로위험 등 모든 정보가 상호 교환되는 초저지연 자동차 커넥디드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SK텔레콤은 서울과 같이 고층빌딩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GPS 위치오차를 1m 이내까지 줄이는 교통안전비전센서(ADAS) 기반 정밀측위기술로 정밀도로지도(HD맵)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차로단위까지 관제하는 초정밀 차량관제시스템도 함께 개발하였다. 시는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자동차 커텍티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은 현재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에서 5G 융합 커넥티드 기술, 자율주행, 무인드론택시, 퍼스널모빌리티(PM) 등을 가장 앞서 상용화시켜 세계시장에 표준을 선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서울 미래 교통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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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실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8일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민관이 협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규정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은 행사를 주관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와 협력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지도로 전동킥보드를 체험했다. △작동법 및 주행방법 △안전보호장구 의무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약 8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직접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O,X 퀴즈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상식을 전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주고글 체험을 실시했다. 교통안전 증강현실 VR체험도 구성하여 행사에 참여한 전 연령층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성욱 미래교육처장은 “변화하는 도로 이동수단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세종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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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이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차량속도별 운전자 인지능력 변화 실험 결과, “시속 60km이상 주행 시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단이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주행 속도에 따른 주변사물 인지능력을 실험한 결과, 시속 60km 주행 시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을 절반 이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행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자 인지능력은 57.6%로 17.3% 증가하였으며, 시속 30km에서는 67.2%로 시속 60km로 주행하는 때보다 36.9% 높은 인지능력을 보였다. 운전 중 운전자 인지능력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51.3%로, 60세 미만 운전자(59.8%)보다 1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60km로 주행 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43.3%로 50%에도 미치지 못해, 비고령운전자들보다 운전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주요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번 실험을 통해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이 증명되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며, “내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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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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