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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S자·T자 코스 없어진다앞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가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자·T자 등의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25시간으로 책정돼 있어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시험관이 불합격한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사항을 리포트로 작성해 알려주도록 해 재응시할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청은 채점방식 변경 및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는 개선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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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 직접 확인해야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廣角 後寫鏡)’ 등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신학기를 맞아 새로 입학하는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전국 7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캠페인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범칙금 가중처벌 내용을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30km/h 속도지키기 스티커 부착, 홍보자료 배포 행사도 병행했다. 지난 9일 맹형규 행전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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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화재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27일에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7.27일 발표)’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위반 → (개정)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10.4~11.12일)이며, ‘17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사업 일부정지(3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또한,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둘째,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면적 0.45㎡ 이상, 크기 60㎝ × 70㎝ 이상(30인승 미만 1개, 30인승 이상 2개) 참고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에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 40㎝·높이 120㎝ 이상 또는 폭 70㎝·높이 50㎝ 이상 또는 폭 35㎝·높이 155㎝ 이상 또는 폭 50㎝·높이 70㎝ 이상 이와 병행하여,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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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 수량을 규정했다.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따라서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 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조례의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이다.대구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11개소로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와 공중전화부스 활용한 급속충전기 3개소(원평치안센터, 성명맨션, 홀마트)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월에 만평네거리, 망우당공원, 성서운동장, 교통연수원 등 4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했다.또한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환경부 1, 대구시 20, 한전 14)가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 및 기존 이용자 충전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한편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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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 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16년 평일 기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10∼11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582면)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권역에 주차장 141면, 인사동 118면이 부족하나 용산 권역에는 100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관광버스를 도심 내 주차공간에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 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에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해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초 신규 면세점 대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관광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면세점은 인근의 주차장 이용 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동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 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우선 올해부터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정보 연계를 우선 추진하고 호텔 등 민간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버스 기사 중 60대 이상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홍보물 배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이행, 임의 변경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24조의 2에 의거해 승인관청이 벌칙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존 면세점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천 원에서 시간당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차량 집중시간대인 9∼11시에는 8천 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불법 노상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억제해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크루즈 및 기업체 인센티브 등 대규모 단체 관광 시 여행사 및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 관광 일정을 공유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우수여행사 심사기준에 시 운영 도보 관광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하여 우수여행사로 지정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쇼핑 일변도의 투어 프로그램을 다각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78면), 전쟁기념관(58면) 등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된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단체 관광객 유발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면세점 지정(국세청) 및 사전면세점 특허(관세청)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사후면세점은 지자체에서 기존 및 신규 지정 시 현황 파악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세청에서 지정 등록 시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면세점 특허심사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평가 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주차장 확보 불가시도심 외곽지역에 입점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국민 1인당 총소득이 947만 원에서 2015년 3천93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은 동일하게 5만 원(관광버스)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광버스는 주차 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도로상 불법주차 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치는 영향도 4배 이상이고 관광버스는 견인이 불가하므로 현 견인료·보관료 수준 고려 시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 평행주차 기준 최소 주차소요면적은 관광버스 125㎡, 승용차 30.1㎡로 도로상 불법주차 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이상으로 크나 과태료 수준은 관광버스(5만 원)가 승용차(4만 원)의 1.25배 수준에 못 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승용차는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대형버스는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 부재로 견인이 불가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태료+견인료+보관료"를 반영한 과태료(현 3∼4배) 부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제도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 부과가 없어 질서유지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해 4회 위반 시 면허정지(40점) 되도록 개선하여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부담으로 질서유지기능 부여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시 단속 공무원은 즉시 이동조치 권한이 없어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재부과 가능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치밀하게 추진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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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설시 운행 허용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간접시계장치: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해, 이미 2016년 6월 1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 배송이 가능해 국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적재량 규제: 2.5m → 3.5m, 최대적재량: 100kg → 500kg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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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혼잡통행료... 폐지?서울특별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확히 만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최판술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2016년 11월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질의를 시작했다.이어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판술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천 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천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천 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됐다"고 말했다.또한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는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간 서울시의회,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도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당초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도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에 민감한 민선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한편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 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 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판술 의원은 "126개 도로 구간의 경우 1년 내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매년 1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 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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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지난 19일 시정회의실에서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모양도 가로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에 대한 식별성이 강화된 것에 따른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2월 28일까지 2달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집중교체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체발급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포천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대상은 약 2천100건으로 예상되며 표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당부 및 표지 교체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집중교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및 신규 발급이 가능하나 홍보·계도기간(2017.3.1∼8.31.)이 끝나고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이 시행되면(2017.9.1.) 기존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사업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개정(2009.12월) 이전에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 가능 표지 및 보행상 장애 기준 시행(2003.6월) 이전 발급된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해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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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위 행정제재 대폭 강화환경부(장관 조경규)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11.26)과 인증서류 위조(2016.8.2)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다만, 개정안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되었다.과징금 상한액은 2015년 11월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상한액 100억 원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 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해당 장치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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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자동차 튜닝 전문업체 준비엘은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사 비 인증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9호, 2016.4.18.)’ 중 일부를 개정·고시하였다.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는 튜닝 인증 부품(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어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로써 준비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그동안 복잡했던 절차가 해소되고 검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장착하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증등록을 통해 운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준비엘 임준병 대표이사는 “현재는 인증제품이 5종이지만 독보적인 기술과 높은 품질 신뢰성, 디자인, 성능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족 시켜,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제품을 점진적으로 늘려 자동차 튜닝 소음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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