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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토부) 도로법의 과태료, (경찰청)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지자체)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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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주의하세요!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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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ㆍ제작되었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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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모빌리티 분야 유니콘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 쏘카는 SG PE와 송현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급감과 규제 강화로 인한 주요 서비스 중단 등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실적 회복, 신사업 진출 등을 일궈낸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쏘카는 올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퇴근, 출장, 여행 등 이동이 급격히 감소하며 위기를 맞았다. 또 지난 3월 국회의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자회사인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쏘카는 보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 상품인 ‘쏘카패스’, 장기이용상품인 ‘쏘카 플랜’, ‘쏘카 페어링’, 기업 대상 ‘쏘카 비즈니스’ 등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같은 노력이 회원수 600만 돌파, 쏘카패스 누적 가입 30만 기록 등의 성과로 이어져 카셰어링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적이 반등세로 돌아섰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이후 고급택시를 이용한 플랫폼 호출 사업인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형 상품인 ‘타다 에어’, ‘타다 골프’ ‘타다 프라이빗’ 등으로 사업조정을 단행한 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VCN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획득한 가맹택시 사업 ‘타다 라이트’와 대리운전 중개사업 ‘타다 대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연내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쏘카는 이번 투자가 인공지능, 빅테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쏘카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 개발, 인재유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쏘카 카셰어링 사업의 지속성장,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에도 성장을 이끈 역량 등을 인정받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 서비스 고도화, 인재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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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한다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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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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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교통사고 주범 ‘도로결빙(블랙아이스)’ 대비한다‘도로결빙(블랙아이스)’은 낮 동안 내린 눈·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에 스며들어 밤사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 도로주행 시 운전자가 눈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우며, 강우·강설 이후 맑은 기상상태에서 사고발생률이 더 높아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로결빙 사고’의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8건, 2017년 15건인데 비해 2018년에는 67건이 발생해 도로결빙 사고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18개 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상습결빙구간’을 전면 재조사했다.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을 당초 288소에서 370개소로 확대 지정했으며, 「경상남도 지방도등 유지관리 규정」을 개정해 상습결빙구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시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찰서 등 28개 기관의 협업체계를 위한 ‘도로관리통합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길안내기(네비게이션) 음성을 이용한 상습결빙구간을 안내하고 도로결빙 발생 시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발송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신속한 도로 정보를 제공해 도로결빙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습결빙도로에는 시인성이 좋은 발광형 안내표지 200개를 설치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결빙(블랙아이스)을 집중관리 해,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률을 50%로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며,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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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3)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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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의 시대, 대여 자동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중요한 요즘 국토교통부의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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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별표16 개정)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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