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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국토부,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1차/2차/3차: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 → 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 개선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 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기타 개선사항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기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 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2016년 말 기준 3천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2017년 2월까지는 5천 대를 장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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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랩스, IT 업계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우리나라 IT업계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IT 회사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했다.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허가 사례이다.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학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KAIST 등자율주행자동차는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허가를 계기로 네이버랩스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IT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접목되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이다.(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특히 올해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의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하고 내년에는 전체를 개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이 다소 뒤처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빨리 따라잡고 자율주행자동차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2일에 네이버랩스를 포함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업체, 대학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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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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