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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개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지난 5일(목) 서울마당에서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개최하고, 고령 보행자‧운전자를 위한 양보와 배려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령보행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노인생애체험 키트를 착용하고 계단오르내리기와 횡단보도 건너기, 세종대로 일대 약 2km 걷기 등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적 불편함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노인생애체험 키트를 착용하고 걷기 체험 행사에 지원한 한 대학생은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이나 넘게 걸릴 줄 몰랐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움직임이 불편해져서 너무 불안했다”고 말하며, 직접 체험해보니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또한, 고령운전자 차량 뒷면에 부착해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홍보하며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와 배려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운전자표지는 추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진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를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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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위해 59억불 규모 자본 리쇼어링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적극 활용한다. 현대차그룹은 경영실적 호조로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 달러(7조8천여억 원, 최근 2개월 평균환율 1,324원 기준)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현대차가 해외법인으로부터 21억 달러(2조8천1백여억 원)를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며, 기아는 33억 달러(4조4천3백여억 원), 모비스 2억 달러(2천5백여 억 원) 등이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돼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국내로 유입된다. 이는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에 해당된다. 현대차그룹의 자본 리쇼어링 추진에는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 취지로 개편한 법인세법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한도 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됐지만,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 경감과 함께 납세 편의성도 제고돼 국내로 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해졌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 재원으로 해외법인 배당금을 적극 활용키로 함에 따라 그 만큼 차입을 줄일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와 함께 현금 확보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59억 달러(7조8천여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돼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도 일부 기여하게 된다. 배당금은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및 기아 오토랜드(AutoLand)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 투자에도 활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화성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갖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 등의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이 본사 배당액을 대폭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2년 간(’21~’22년) 경영실적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본사 배당을 늘린 현대차 해외법인에는 현대차 미국법인(HMA)과 인도법인(HMI), 체코생산법인(HMMC) 등이 있으며, 기아는 기아 미국법인(KUS)과 오토랜드슬로바키아(KaSK), 유럽법인(Kia EU)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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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개 경찰서 교통책임자․시민 한자리에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3월 29일(수)에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각급 경찰서 교통분야 책임자와 교통협력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의 자리로 ‘2023년 교통기능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시 자경위’이라 함.), 서울경찰청,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 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단체가 모두 모인 자리로, 2023년 서울시 자경위 중점 교통시책 발표,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및 생생한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교통경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외부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일선 경찰관들의 소양 함양과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서울시 교통경찰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강연자로 나선 이장선 강사는 충청남도경찰청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로, 전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 교수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도로교통공단 정책자문위원, 월간 수사연구지 칼럼니스트 등 교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강연내용은 2023년 주요 교통안전 정책 소개와 개정 법률 실무 활용사레 등 일선 경찰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하는 교통분야 시책과 교통센터 개선 등 시민서비스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주제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일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교통협력단체로 참여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들은 “이렇게 서울경찰청과 각급 경찰서 교통책임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라면서 시민과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서울청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위한 주요 교통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치경찰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표창 수상자는 동작경찰서 교통과장을 비롯한 총 11명이 선정되었는데, 특히 동작경찰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륜차 소음 발생 행위 및 불법개조 합동 단속에 적극 임하는 등 정온하고 안전한 서울도로 조성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에 힘을 보탠 공을 인정받았다.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교통기능 워크숍은 서울시 교통안전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찰과 교통협력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소통창구가 되어 서울경찰청과 교통협력단체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이끌고 시너지를 높여 서울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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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플랫폼 플러그링크, 완속충전기 무료 설치 진행전기차 충전 플랫폼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 무료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 단지(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기존 주차장 내 최소 2% 이상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단지(공동주택)에서는 2025년 1월까지 변경된 법 개정안의 기준에 맞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 구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 외 충전기, 설치비 등 일정 금액에 공사비가 발생하게 돼 지방자치제·정부기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전에 조기 마감되고 있고, 설치 일정도 3개월 이상 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대응이 부족한 현실이다. 아파트 단지(공동주택)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및 관리, 유지 비용은 전액 플러그링크에서 부담하며, 아파트 단지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면을 제공하면 된다. 충전 요금은 이용자가 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공동 전기료와 관리비 발생 등 아파트 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24시간 고장 수리 접수 가능, 업계 유일 10년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충전기 무료 설치 문의는 플러그링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플러그링크(pluglink)는 전기차 플랫폼 서비스 출시 시작 2개월 만에 1000대 설치 계약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1만 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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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더 뉴 싼타페’ 하이브리드 판매 개시현대자동차가 ‘더 뉴 싼타페’ 하이브리드(이하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판매를 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영업일 기준 6일 동안 6150대의 계약이 접수됐다. 현대차는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완전 신차가 아닌 엔진 모델 추가로는 이례적으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실속 있는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한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다양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1일 이후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개정안에 따르면 싼타페 하이브리드(2WD)는 중형 휘발유 차 기준 연비 14.3 km/ℓ 이상을 충족해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143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싼타페 하이브리드(2WD)의 확정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및 개별소비세 3.5% 기준 △익스클루시브 3414만원 △프레스티지 3668만원 △캘리그래피 4128만원이다. 한편 현대차는 싼타페의 주요 고객인 ‘밀레니얼 패밀리’가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 3편을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의 뛰어난 상품성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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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 제6회 교통안전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시행 계획 공고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KAA, 회장 성백진)는 제6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시험을 6월 19일 시행한다.KAA-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는 교통안전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운전 방법, 안전 보행 등의 교육 및 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현재 국내 교통안전 교육은 교육 대상·시간·내용이 제한적이라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교통안전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어린이와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국내 교통안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교통안전지도사는 안전운전 교육을 비롯해 안전 보행 방법, 교통 기초질서 준수 이행 등 교통안전 의식 개선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자격자(강사)로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시험 응시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원서 접수 기간은 6월 4일~16일로, 한국자동차협회 자격 시험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1차 필기시험, 2차 직무 연수 교육(평가)으로 진행된다. 2차 직무교육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 지도 관련 경찰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통안전지도사 2급 1차 필기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된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성백진 한국자동차협회 회장은 “교통안전은 동적인 자동차와 정적인 사람과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안전지도사 자격 검정시험을 통한 전문 강사 배출이 국내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국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귀중한 생명 손실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막아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자동차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유관 단체로 미국(AAA), 일본(JAF), 독일(ADAC), 영국(AA) 등 국제자동차연맹(FIA) 소속 132개국 자동차협회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분야(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연구 등) 정책 개발과 전문 지도자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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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카셰어링 성장 힘입어 2020년 영업손실 63% 개선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감소, 자회사의 주요 서비스 중단 등에도 불구하고 손실 규모를 크게 줄였다. 쏘카는 지난해 카셰어링 사업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매출 2,597억원, 영업손실 26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이 27% 감소할 정도로 이동 수요가 급감하고 여객운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은 19년 2,566억원 대비 증가하며 선방했고, 영입손실은 전년도 716억원에서 63.2%나 감소했다. 타다 베이직 중단에 따른 타다 서비스 매출 감소, 차량매각 등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력인 카셰어링 사업 매출이 1,850억원에서 2,062억원으로 11.4% 확대됐다. 또 운영효율성 제고와 상품다양화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카셰어링 사업은 구독상품인 ‘쏘카패스’ 누적 가입 40만건을 돌파하며 1년새 매출이 2.7배 이상 증가했다. 1달 이상 장기 대여 상품인 ‘쏘카 플랜’은 19년말 출시 이후 누적 계약건수 6,000건 등을 기록하며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쏘카는 올해 구독상품을 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차량과 차종을 확대해 카셰어링 사업으로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런칭한 가맹택시인 ‘타다 라이트’가 승객 중심의 서비스 차별화, 드라이버·운수사 수익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리운전 사업인 ‘타다 대리’, 100% 모바일 비대면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 ‘캐스팅’ 등 신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쏘카는 자율주행 솔루션기업 ‘라이드플럭스’, 공유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 차량 관리 전문기업 ‘차케어’ 등 투자사, 자회사들과 함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21년에는 주력사업인 카셰어링 사업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가맹택시, 대리운전, 중고차판매 등 신규사업의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매출과 수익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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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올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집체 교육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8. 04 .25.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월까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교육 대상자는 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로,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내 긴급자동차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 인터넷결제를 해야 하며, 수강료는 신규 교통안전교육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12,000원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18년에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정기교육연도(3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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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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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향지시등(깜빡이) 사용 방법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지난해 연구한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방향지시등, 경음기 및 상향등 이용실태를 다루며,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방안 및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공단이 2019년 5월 21일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7.4%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따른 사고(또는 사고위험) 경험 역시 행위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간 본인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였으나 다른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7%에 달했다. 이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응답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단의 주관성을 보여주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난폭 보복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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