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 결성‘미래자동차확산및시장선점전략’(‘20.1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11월 18일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등 4개 지자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자동차, 표준개발협력기관인 표준협회와 자율주행차 데이터표준의 개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는 미래차 확산전략 목표 중 하나인 2024년 자율주행 레벨4 일부 상용화 달성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자율주행차 데이터는 차량과 도로, 교통신호 등의 인프라에서 수집·활용되는 정보 데이터로,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데이터형식 등의 표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자율주행차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기업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도 표준화가 꼭 필요하다. 반면 현재 지자체들은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에서 미국단체표준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추돌방지, 사고알림, 정체정보알림 등 다양한 자율주행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지자체별 실증사업 성과가 전국단위 자율주행서비스로 이어지려면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을 통한 호환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산업부(국표원), 자율주행차를 실증하는 4개지자체, 현대자동차, 표준협회는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표준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데이터표준K-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국표원)와 표준협회는 ’자율주행차데이터표준화위원회’(‘20.10)를 운영하여 데이터 표준개발, 표준제정 및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실증단지에서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실증단지 사업에 개발된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현대자동차는 표준화가 필요한 데이터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 실증단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율주행차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
즐거운 가을 행락철, 안전운전으로 더 즐거운 여행길 되세요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교통사고 월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과 11월은 대표적인 가을 행락철로 이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0월이 평균 9.1%로 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1월(9.0%), 5월·9월(각 8.7%)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았다. 공단은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최근 3년간 10·11월 교통사고를 분석해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발표했다. 주중에는 주된 이동시간대인 8시~10시 및 16시~20시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18~20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법규위반·도로종류별 사고 빈도와 치사율*을 분석했다. *치사율(명/100건)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운전자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63,10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했고, 신호위반(11.7%), 안전거리 미확보(9.8%)가 뒤를 이었다. 치사율이 가장 높은 법규위반 유형은 과속(2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1.7명)의 12배에 달했다. 도로종류별로는 인구가 많은 시도(특별광역시도 포함)에서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72.9%를 차지했다. 반면 치사율은 고속국도의 교통사고가 평균 3배에 달하는 5.6명으로 나타났다. 가을 행락철에 단풍 구경 등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신승철 안전본부장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철은 단풍 등으로 행락객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한다”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간대를 유념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유인용 드론택시, 이제는 택시도 하늘로 타고가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는 11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여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행사명: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관: 항공안전기술원) K-드론시스템은 다수 드론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관제시스템으로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를 위한 핵심 R&D 과제*이며, 올해 인천·영월에 이어 최초로 도심 내에서 종합 실증을 실시했다. * (과제명)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운항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년에는 신규 재정사업을 통해 상용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확대 추진, ‘22년부터는 UAM용 관제시스템으로 추가 R&D도 추진할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지상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도심지 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하여 도시권역(30~50km) 교통수요를 정체 없이 수용 가능한 차세대 3차원 교통서비스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기체개발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3~’25년경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상용서비스가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 * (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 eVTOL) 혼잡한 도심 내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택시 용도의 전기동력(친환경·저소음) 수직이착륙 기체를 말함 ** 美 우버(‘23년 댈러스·LA·맬버른), 佛 ’24년 파리올림픽 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기체개발과 함께 정부에서도 기체안전성 인증, 운항·관제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존 항공산업과 달리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주도권·기술표준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 목표를 포함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이번 K-드론시스템 및 드론택시 실증행사는 이 로드맵의 후속조치이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물빛무대)에서 진행된 서울실증 본행사는 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드론의 현재와 미래, K-드론시스템 개발, 버티포트(eVTOL 이착륙장) 구축 및 도심항공교통의 미래와 과제 등을 주제로 펼쳐진 토크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본부장(신산업 분석), 황창전 항공우주연구원 개인항공기사업단장(eVTOL),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K-드론시스템), 정민철 한국공항공사 경영전략부장(버티포트) 토크쇼가 진행되는 사이 사이에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기대가 담긴 편지와 행사일(11.11)을 기념하는 물품들(가래떡, 젓가락 등)이 드론으로 행사장까지 직접 전달되는 등 물품배송, 교통량조사, 측지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가진 6대의 드론이 K-드론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실증 비행을 마쳤다. “도시,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이하 “서울실증”)에는 작은 드론과 함께 드론택시용 국내외 개발기체도 다수 참여했다.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는 ⓛ전기동력(친환경) ②분산추진(저소음·안전) ③수직이착륙(도심공간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eVTOL 기체의 도심 비행은 국내 최초이며 서울의 중심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舊 여의도광장, 現 여의도공원)이 위치한 여의도에서 비행한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먼저 국내 중소업체가 자체기술로 개발 중인 기체의 비행장면이 원격으로 중계됐다. 아울러 지난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 UAM 팀코리아(위원장: 국토부 제2차관)에 참여하는 현대차·한화시스템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기체모형을 각각 행사장 내에 전시해 우리기업의 도심항공교통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비전을 공유했다. 해외에서는 중국 이항社*가 개발한 2인승급 기체(EH216)가 여의도와 한강 상공 비행실증에 참가했고,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社**의 1인승급 기체(헥사)는 상용개발 기체를 이착륙장에 전시하고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참석자들에게 선보였다. * 나스닥 상장기업, 미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카타르 등에서 시연 성공 ** 美공군의 Agility Prime(eVTOL 개발업체에 시험 인프라 제공, 감항성 인증 조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행시연 행사장인 물빛무대 주변에는 틸트로팅 기술(항우연 자체개발)을 적용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TR-60, 대한항공)를 비롯해 지난 10월에 열린 “경남PAV(Personal Aerial Vehicle, 개인용 비행기) 기술 경연대회” 입상작(축소형 PAV, 4기(機)),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발 중인 PAV-1과 같이 제작사, 동호인,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작·연구 중인 신개념 비행체도 소개됐다. 오후 2시부터는 도심항공교통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컨퍼런스(부대행사)가 유튜브 채널(국토교통부, UAM Team Korea)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서울실증 자문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이관중 교수(기계항공공학부)가 사회를 맡은 이 컨퍼런스에는 정부(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업계(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이항社, 리프트 에어크래프트社), 학계(항공우주연구원), 문화계(SM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도심항공교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망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이번 서울실증 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체계적인 실증사업(K-UAM Grand Challenge, ‘22~’24), 버티포트(eVTOL 이착륙장) 기준 마련, 종사자 자격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년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에서 밝힌 추진사항들을 산학연관 협업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서울실증을 통해 우리는 곧 펼쳐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를 앞당겨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제도·기술·서비스 등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과제들을 확인하게 됐다. 앞으로도 로드맵에 따라 국내기업들에 대해 eVTOL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드론택시 기체의 비행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상용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국내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의 서정협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상용화 서비스가 이곳 서울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UAM 팀코리아와 함께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
韓·美 도로 전문가, 온라인서 만나 SOC 안전강화 논의한다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산사태 예방 등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도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 연방도로청 및 콜로라도주 교통청 등과 함께 산사태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도로 전문가 웹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 SOC 디지털화 사업도 공유하고 양국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로 비탈면의 지속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초장기 장마, 연속 태풍 등 예년과는 다른 강우패턴 등으로 산사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와 미국 연방도로청 등은 양국의 지질재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양국의 논의 화두는 산사태 등 “지질재해” 및 “기후 변화”이며, 우리 측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시킨 SOC 디지털화 사업도 소개한다. 한편 미국 측은 “지질 위험과 기후변화와의 관계”, “지질재해 관리 성과분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 산사태 모니터링 기술 : 가속도센서(MEMS), 인공위성(GPS), 광섬유센서, 드론, 음향측정(Acoustic Emission), 열적외선, 함수비, 라이다(LiDar) 등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관리과장은 “기후변화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도로관리 분야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미국 등 다른 나라와도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차 실시간 신호등 교통신호 정보만으로 교차로 주행 성공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이동통신(LTE) 방법으로 신호등 실시간 상태를 전달받은 자율주행차가 카메라 도움 없이 교차로를 주행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실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대구시의 협조(테스트베드 제공 및 운영 지원 등)를 받아 도로교통공단이 자율협력주행 환경 인프라 구축과 실증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최초로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제공하는 방법과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율주행차가 교차로에서 직진, 비보호 시 좌회전, 유턴 그리고 우회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은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에서 LTE 모뎀을 통해 공단의 신호허브센터로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자율주행차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실증 결과 교통신호 정보 전송 시 최대 오차는 0.1초 이내였으며, 자율주행차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차로 모든 통행경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공단은 △자율주행차가 LTE환경에서 지연시간 없이 신호정보를 활용해 주행 △신호등 정보를 디지털정보로 전달해 한계가 많은 영상인식 방법보다 완벽한 주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LTE망이 상용화돼있어 이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국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인식에 의존하고 있어 우회전 시 보행 신호 인식 문제, 비보호 좌회전ㆍ유턴 정보에 대한 부재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은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신호등 인식 기술 발전이 이용자를 안심시키기에는 요원한 상태로 자율주행차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보완하여, 신호등 정보의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는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일반운전자와 자율주행차 모두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10,233대 리콜 결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토부) 도로법의 과태료, (경찰청)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지자체)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 연말까지 집중 관리”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0일(화)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전세버스, 이륜차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였다. 손 차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지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을 본격 시행하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화물업계에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사고다발 지역 정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유의사항 교육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가을철·동절기에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화물·버스 등)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차량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최근 사고가 증가한 이륜차의 상습 법규위반 지역에 대해 경찰청의 집중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및 반사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여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여 이륜차의 위험운전행위를 적극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 야간 시간대(18시 ~ 22시) 발생 이륜차 사고는 전체의 약 29%(27,410건) 차지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동절기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유관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