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운행 No! 서울시, 원인부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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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운행 No! 서울시, 원인부터 차단한다

운전자, 차주, 화주보다 고의적 임차인 처벌로 근본적 과적 근절에 나서

 

서울시는 도로파손과 교통정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도로안전의 적'으로 지적돼 온 과적차량의 운행을 원인부터 차단해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방지 하겠다고 24일(목) 밝혔다.


과적차량의 운행은 차의 제동 능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회전 시 균형을 저하시켜 대형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50% 이상의 단속이 건설공사장 이동차량으로 조사됨에 따라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를 건설공사장으로 보고 현장처벌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과적 단속된 건설공사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적재화물별 단속 조사 결과, 지난해 단속 적발된 3,753대 중 55.8%인 2,094대가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흙, 돌·석재, 폐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종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적발된 3,753대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차량이 1,974대로 52%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적발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과적차량 적발이 화물의 주요 반출시간대인 6시∼18시에 집중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동단속반의 중차량 통행노선의 주요 목 지점 단속 강화(24개 노선 289Km) ▲건설공사현장 차량의 주요 이동경로 실태 파악 및 집중단속 ▲관련법령에 의한 과적발생 근원 예방활동 강화 ▲공사현장에 축중계 설치 및 임대 의무화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도로단속 위주의 기존방식에서 나아가 공사허가 및 감독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건설공사현장 차량이 과적에 적발되거나 과적경보장치 부착 차량이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건설공사장의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업체 및 현장책임자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에 불응할 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가한다.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과적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부여 후 위반 시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 대한 과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서울시는 운전자·차주·화주보단 고의적인 임차인을 처벌하고, 건설공사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땐 과적원인 제공자(법인 등)를 처벌하는 등 과적의 근본적 근절에 나선다.


고의적 임차인 처벌은 과적 덤프트럭 운전자 조사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철저히 조사, 고의적 임차인을 가려내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용인인 경우가 많은 운전자 및 차주에겐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한다. 현재 건설공사 오너 등의 고의적 임차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적을 하고 적발 시엔 운전자 및 차주가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력단속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개 도로교통사업소에 배치된 24개 기동단속차량에 GPS모니터기능이 장착된 소형컴퓨터,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를 설치해 검차·적발을 실시간 전송·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분야 확대와 단속 분야 배정 중단 방침에 따라 현재 과적차량 현장 단속원으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2009년도를 기점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3개 반, 495명으로 구성된 단속인력도 360명 24개 반으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위치추적을 통해 기동반의 건설공사현장 단속·홍보 등의 운행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PS관제시스템을 구축해 7월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더 나아가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 WIM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수작업 중심의 현재 단속방식이 무인과적단속시스템체계로 전환돼 나갈 전망이다.


WIM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무인 단속되는 상시계측시스템으로서 서울시계 외 상습위반 필수노선과 주요간선도로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기동단속반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무인과적단속시스템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11톤 차량 한 대가 미치는 도로파손은 승용차 11만대가 미치는 것과 같고(건교부자료)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시민 피해가 큰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기 피해 후 사후적발 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은 차량이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 이루어지며, 도심차량에 대한 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작됐다. 그 이전엔 도심외곽 및 고속도로 단속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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