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불법운행과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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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토바이 불법운행과 전쟁 선포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근절대책 수립·추진

 

서울시는 보도상 불법운행,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그동안 보도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으로 시민고객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곤란하였다.

▷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주정차: 경찰 소관(범칙금 3만원)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광역자치단체, 경찰 공동 소관(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


또한,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이륜자동차 신고: 기초자치단체 소관(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08.8월말: 총 409,040대(자가용 405,478, 관용 3,562)

※ 최대 23,626대(성북구), 최소 10,032대(금천구)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법령개정의 추진과 병행하여 이륜자동차의 주요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보도상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시·자치구 합동으로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지역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상습 법규위반지역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운행 행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 보도상 무단 방치(적치물)등을 중점계도 4대 위반행위로 설정하고, 시·자치구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10월(1개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 서울경찰청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하여 범칙금 부과 처분(3만원) 조치를 확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주행·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 설치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적극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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