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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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등

서울시 중구,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등

중구(구청장 정동일)에서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서 배기관(소음기) 임의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 철재범퍼 설치, 불법 등화설치, HID전조등 임의설치 차량 등이다.

또한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근절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고발 조치된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불법자동차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260-408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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