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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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고 도로안전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 되어온 과적차량의 단속방법을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수작업 단속방법에서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서울시가 지난 2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Weigh In Motion)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과적차  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상시계측시스템으로 인력중심의 단속체계에서 IT System 중심의 무인단속체계 구축으로 U - City 실현에 기여 할 것이다.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고속WIM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후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상습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개소에 확대설치 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축중량 11톤의 화물차량 한 대가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대 통  행량과 같은 도로파손으로 이어  지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  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크며, ‘08년도 도로  유지 보수비용으로 전국적으로 8,000억이 소요되어 예산의 막대  한 손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이며, 서울시내 도심차량에 대한 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작 되었다.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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