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운영 선진화(주·정차 편의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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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운영 선진화(주·정차 편의 제공) 추진

전국 최초 종교시설 및 각종 행사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부천시가 교통운영 선진화 방침을 수립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종교시설 및 대단위 행사장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종교시설 및 각종행사장에 많은 차량이 몰려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시 자체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는 조건하에 도로변 주차가 가능하다.

단, 도로변 주차 시 허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인근 주차장이 비어 있을 경우 주차장에 우선 주차해야 해야 한다.(만차 시 주변 도로에 주차 가능)

둘째, 자체 교통 안내요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차 안내(호각, 교통신호봉 사용)를 해야 한다.

시는 교통안내 요원 부재 시는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9월경 소형화물,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부천시내 전 노선에 최대 15분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시가지와 공동주택의 경우도 단지 내 주차장이 유일한 주차공간이나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오전 5시 진공노면청소차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 야간 시간대(21:00∼익일07:00)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전 계도는 물론 문화시민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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