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2년 자동차세를 1월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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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12년 자동차세를 1월 연납하면 10% 할인

의정부시, 2012년 자동차세를 1월 연납하면 10% 할인

의정부시는 2012년 자동차세를 1월중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1년치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할인혜택이 있고,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씩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50%까지 경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정부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금융기관에 내면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함께 자동차세 연세액을 내도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연납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무과(031-828-2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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