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주차, 불법주차장 운영까지... 수원시 단속인력 부족 반복...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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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고차 불법주차, 불법주차장 운영까지... 수원시 단속인력 부족 반복...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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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평동 지역 일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차량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를 하고있다. <사진 = 변재헌기자>

 

경기도 수원시 평동 지역 일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차량이 농지에 무더기로 불법주차를 해 도시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시. 관할 단속기관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인근에는 11개 자동차 매매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상품 차량 약 25,000대 그중 50% 이상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주차 상품 차량은 주로 권선구청 및 자동차 등록사업소 주변, 주택가, 자동차 공업사 주변,농지 등으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 단지를 방문하는 고객은 단지 내에서 차를 보는 게 아니라 딜러의 차량으로 약 5~15분 이상을 이동해야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불법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동차 매매 단지 주차장 내에 주차는 합법적이지만 외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불법주차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2020년 현재 상품용 차량관리 미흡으로 1차에서 총 12건 적발 과징금 20만 원씩 부과했고 2차 과징금은 부과된 건 없다.

 

상품용 차량은 반드시 번호판을 제거해야 하나 대다수의 상품 차량은 버져시 번호판을 달고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매 단지 상품 차량은 농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물론 승합 차, 화물차, 고장차량, 사고차량 등 다양한 차종들로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차량 밑에는 자동차 오일, 기름등 각종 오염물질이 떨어져 토양오염으로 이어지고 향후 농업생산, 농지개량을 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수원시 평동 지역 일대 부지 용도가 농지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많은 곳이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상 농지 또는 자연녹지에 주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물 등 부지 활용이 불가하며, 자동차 매매 단지 내 상품 차량을 주차할 시 1대당 월 10~11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다 보니 상사와 딜러는 외부에 마련된 불법 주차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어, 외부 주차장 이용 시 토지주와 비공식 계약을 하고 주차요금을 1대당 월 5만 원씩 현금으로 토지주에게 지불하고 이를 받아 토지주는 불법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이러한 상품 차량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당장 다 정리하겠다고 말하기 어렵고, 일괄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합하고는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적발된 업체는 일부 철수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앞으로 불법주차 상품 차량은 단지 내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단지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며 시는 핑계 아닌 핑계지만 자동차 인허가 등록을 하고 있고 소비자 차량 구매 부분에서 불편사항 민원이 많아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진취적으로 조합과 함께 생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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