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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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확대 실시

도로명(안) 7월 28일까지 가포·현동·읍·면지역 주민의견 수렴

 

오는 2012년부터 새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는 가운데 마산시가 가포·현동·읍·면 지역의 새 도로명(안)에 대하여 오는 7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어진 도로이름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포·현동·읍·면 지역에 322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도로명 시안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작성됐다.


이에 마산시는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 및 가포·현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조서와 도면 등을 비치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새 도로명 주소는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고시를 하게 되며, 결정 고시된 도로명은 3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번 의견수렴 기간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산시는 지난 2월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주소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가포·현동·읍·면지역을 순회하며 도로명부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소의 100년만의 세대교체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


한편, 마산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된 이후 조례 및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기반 조성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산시는 2009년까지 새주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 주소는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생활 주소는 물론 각종 공적장부까지 전면 새 주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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