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미FTA 10년간 2.7조원 관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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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미FTA 10년간 2.7조원 관세혜택

국내 4백여 자동차 부품업계 FTA 활용준비

국내 4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570명을 대상으로 관세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FTA 원산지 전문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미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미 FTA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관세청 추산 2007년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업계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한-미 FTA 발효시 연간 2억7000만달러(2,700억원) 관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육은 우리 자동차 산업계에서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한-미 FTA 활용준비에 애로를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에서 규정한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부품의 원산지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가 한-미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만5000여개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부품업체가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부품업체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자사가 생산하는 부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 수출용 자동차가 한-미 FTA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관세청은 이번 교육의 목표를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생산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능력 향상에 두고 차체, 새시, 의장·전장, 구동·기타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기획단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과정을 설계해 자사 생산물품의 품목번호(HS코드) 확인방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충족여부 확인방법,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등 기업이 원하는 세부적·실무적 내용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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