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가(독수리 눈 버스) 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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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가(독수리 눈 버스) 단속 한다

9월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차 시내버스가 단속, 과태료 부과

 

대전광역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전국최초로 '시내버스 단속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자, 버스전용차로 시간대에 전용차로 구간을 불법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가로 상에 5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 시내버스(Eagle Eye Bus) 10대를 3개 노선(190번 노선, 221번 노선, 860번 노선)에 각각 운영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고, 불법 주차는 3개구간 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단, 버스노선개편 시 변경예정입니다)


이 단속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가 장착되었고, 또 밤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버스 앞 위부분에 조명 장치도 달았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단속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내버스 운행 정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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