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사용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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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50cc 미만 이륜차 사용 신고해야

연내 입법화, 교통사고 피해보상 도움

 

자동차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해 왔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시킨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 하고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 까지 사용신고된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약 181만대로, 약 40~5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50cc 미만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이륜자동차 관리대상은 최대 2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장난감, 레저용 등 많은 종류가 난립하고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출력, 속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체계에 포함할 유형과 제외할 대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용신고 제외대상은 배기량, 출력, 최고속도 등이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전동휠체어 등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중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주로 서민층이 상업, 농업,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신고로 인하여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관리체계가 확보될 경우, 분실이나 도난시 추적,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실제 이륜자동차 운행규모와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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