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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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

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같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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