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減車)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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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減車) 실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減車) 실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減車) 실시
6월 10일까지 각 시ㆍ도에 신청 … 감정평가 거쳐 보상금 지급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5월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99.7월) 이후 차량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98~'07년간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 
 * 화물차 과잉 공급 : 25천대('07년)→16천대('08년 추정)→9.6천대('09년 추정)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04년부터 시행중인 신규 허가 동결과 더불어,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08년도에는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하였고, 차령 및 소유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총 66대의 화물차가 감차되었다.

 
'09년도에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감차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은 물론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 폐업지원금 기준상한액 >        (단위 : 만원)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ㆍ도(또는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09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톤이하

1톤초과
3톤미만

3톤이상
5톤미만

5톤이상
8톤미만

8톤이상
12톤미만

12톤이상

컨테이너

BCT

기타
트랙터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국교통연구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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