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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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

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

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
허위 검량보고서 작성으로 국가 신임도 하락 우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민재식)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두 달간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감정.검량을 실시한 자격 감정사와 검량사 단속에 나서 "K"검정(주) 등 20개 업체 관계자 49명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사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 상 수입 화물을 감정.검량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감정.검량사만이 감정?검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일용직 등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감정과 검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와 관련, 울산해경은 이들 무자격 감정.검량사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사전 수출?입 업자들과 공모하여 화물량과 물품 단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검량보고서 등을 작성, 수입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편 울산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선박에 선적된 수입화물대한 감정과 검량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필요한 감정?검량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자칫 울산항의 국가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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