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상기록장치 효과 톡톡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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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기록장치 효과 톡톡히 나타나

사고도 줄고, 보상금도 줄어 들어 1석 2조의 효과

경기도가 택시산업활성화 시책중 하나로 지난 6월 12일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택시 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이 지난 10월 13일 보급대상 34,451대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어 택시업계와 운전자로부터 그 효과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시 교통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 7∼9월까지 2,437건이었으나 2009년 7∼9월까지 1,998건으로 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보상비가 연간 약 3,668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고가 감소한 이유에는 택시기사들이 택시 운행상태가 영상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급출발, 급정거, 과속, 전방주시 등 철저한 방어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택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고내용과 개인별 운전행태를 파악, 개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급정거, 급출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집중 교육해 연비가 10%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의 시책이 알려지면서 민간 보험회사 D,A,H사에서는 자가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3% 할인해주고 있으며, 타 보험사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서울, 광주, 울산 등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좋다.

또한, 얼마전 김문수 지사도 택시요금조정에 이어 가장 성공한 도정시책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설치한 이 영상기록장치는 내부 촬영이나 녹음이 되는 않기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 일부 택시운전자들이 운전자에 대한 승객의 폭력행사나 요금시비 등을 가리기 위해 내부촬영과 녹음을 요구했으나 도는 일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event)시 사고상황 전·후15초간을 영상녹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물이다. 이것은 운전자의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사고시의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판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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