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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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11.1부터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11.1부터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하였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09.10.6∼10.27)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키로 하였다.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시행초기 1년('09.11.1∼'10.10.31)은 행안부 주도로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대상은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4회 이하(2년) 체납차량은 체납세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촉탁 대상에서 제외함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체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여 징수수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 관할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금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포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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