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제도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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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자동차 연비제도 대폭 개선한다

연비-CO2 배출량 병기 업그레이드

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
현재는 3차례 중복연비 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했다.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시험을 거치도록 했다.(미국과 동일)
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구매시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하여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연비(시제차량으로 측정)와 양산차량 연비간 동일성 확보를 위해 생산후?판매전인 차량 3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비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재측정한다.
현재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을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12년 강화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도입에 앞서, 현행 평균연비규제 기준에 상응하는 CO2 배출량을 산정하여 병행표기 함으로써 자동차 연비향상?온실가스 절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자동차 시장상황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실적 보고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명확한 연비 근거규정은 자동차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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