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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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세 계속 적용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06.1.1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하여 이들 차량에 금년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제도는 분류 기준 변경 차량(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이 '06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승용차세액을, '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세액을 적용받는 데 따르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5.12월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06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09년까지 화물차 세액을 적용한 후 '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여 '12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그러나, 2㎡미만 화물차에 대해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 제도는 ▲과세 형평성, ▲등록·과세 행정의 일관성,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차량은 갤로퍼밴, 코란도밴, 다마스밴 등 16종 36만여대이다.
특례 적용 차량이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세액이 기존 화물차 세액 대비 4∼14배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세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06년 이전에 등록되고, '06.1.1에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향후에도 금년과 같이 화물차 세액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과 과세가 일치하게 되고, 대상 차량은 보험료, 정기검사, 자동차세 등을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일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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