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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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실시

랜드로버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실시

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 2차종(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10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하여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6.12.1~’08.2.4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7일부터 랜드로버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펌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자동차 고객지원센터(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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