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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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예산낭비’

이동식출장검사제도는 자동차정비사업자 기만행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지난 12월16일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에 의한 검사제도 도입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제도로 예산 낭비만 초래 할 것((한나라당 이화수의원 국정감사 지적 인용) △출장검사운영에 이동식검사장비 제도 도입에 따른 법 개정 추진 절대 반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부분정비업의 자동차 부분도장 작업범위확대 움직임’ 용납 불허 등 최근 검사정비업계의 악제에 대해 서울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정비조합이 반대하는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환경부가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에 의한 검사제도 개선 방침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 및 도로 사정에 부적합(5mm 이상 비가오고 안개가 끼거나 120Km이상 속도를 낼 때 측정불가 등) △세계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측정 장비의 문제점(국내 형식승인 미 취득) △경유 차량 측정불가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초래 할뿐만 아니라 정밀검사제도 도입에 따라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국가의 자동차검사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
둘째,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운영은 ‘섬지역 또는 도서 벽지’에서만 가능 하도록 규정된 법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현재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이동식검사장비’를 통한 검사제도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음은 교통안전공단의 수익을 위해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사측정장비는 이동 시 정확도가 달라지는 등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이동식 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용달 등)에서 특정인을 위해 출장검사를 하려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부실검사)하게 하고 국가적 재산을 손실케 하는 행위로 법 개정움직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셋째,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의 구조?장치 변경작업’을 추가해 자동차부분정비업에 작업범위(부분도장)를 확대해 줄 경우, 3만여개의 부분정비업소와 7만여개의 불법도장업소가 도로상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및 하수도로 무방비 상태로 배출되어 환경파괴, 악취, 소음뿐 아니라 시민의 호흡장애를 유발시켜 생명에 치명적인 해가 우려 된다. 이는 현 정부의 그린환경정책 추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제도권 하에서 책임정비 실현과 장비 및 시설기준 규정을 지켜 정법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동 법의 개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서울정비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형평성 및 법의 논리, 국민과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자의 의지를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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