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정지당하셨다고요? 휴가철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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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면허를 정지당하셨다고요? 휴가철을 이용해보세요

면허를 정지당하셨다고요? 휴가철을 이용해보세요

휴가철에 시간내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 최대 50일 감경

 

 

휴가 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에서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교육장의 교육일정을 확인, 예약할 수 있으며, 교육시작 전까지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1차 교통소양교육 4∼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 20일,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을 한 후 2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받아 최대 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 취소처분자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결격기간 종료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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