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비업 진출 막는 제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정비업 진출 막는 제도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기간동안 피해사례 조사

 

-소순기 회장 21일 증인으로 출석 부당성 지적

 

국내정비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 중 대기업이 정비업 진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비업 양 단체는(검사정비업, 전문정비업)그동안 이에 대한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나 대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등한시하는 바람에 효과가 전무했지만 이번 정치권이 제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비업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정유업)으로 인해 중소 정비업자의 피해 상황보고서를 만들어 정부부처에 건의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청신호가 켜 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문제 제도화를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으로 불러 제도화를 위한 실태파악에 들어가게 된다. 실태파악을 마친 뒤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소순기 사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0월 21일 “대기업의 대형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진입과 그에 따른 중․소형 정비업의 피해 실태와 정비부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소순기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소순기 회장은 자동차제작사 등이 정비업의 진출로 인해 전국 5만여 개의 정비업이 피해사례를 소상히 밝혀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인 정비업에 문어발식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피하는 토하는 심정으로 그 실태를 국회에서 소상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정비업진출은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직영정비사업소는 물론 협력정비공장은 자사 차량의 보증수리를 목적으로 정비공장을 설립했으나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벽에 파리가 안 남아 있는 것”처럼 일반 수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 일반 정비공장의 수요를 빨아 드리는 “블랙 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한전연은 물리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시위는 물론

이와 더불어 현대기아차의 경우 보수용 부품유통을 맡고 있는 현대모비스로 인해 그 피해를 힘도 없는 정비업계가 고스란히 보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정비브랜드인 블루핸드즈(Blue hands)와 기아자동차의 큐서비스(Q-service)등 프랜차이즈로 가입한 일반정비공장 확대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야금야금 늘려가는 것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

보험사 중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화재(애니카 Any-car), 현대해상화재(하이키 Hi-car)동부화재의 (Prome푸르미), LIG화재의(매직카 Magic Car)에서 자사 보험가입 차량 정비시 자사 브랜드가 달린 부품을 강매하는 행위 등이 ‘알게 모르게’ 정비업 고유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사 브랜드 부품을 쓰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험업계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이야기로는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인 '갑‘의 입장에서 횡포를 남발하다보니 죽어가는 것은 정비업계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고 있다.

정유 업계는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의 수 만개 주유소가 고객편의 제공이란 미명아래 정비업에 진출에 대한 부당성도 이번 계기로 바로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의 스피드메이트나 GS칼텍스의 오토오아시스 같이 정비업에 진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가 이번 국감기간동안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에 대기업이 함부로 진출 못하도록 제도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상생경영이 화두로 떠 오른 현실에서 대기업이 힘을 바탕으로 힘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고유 업종에 발을 빼, 대기업다운 처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태파악 후 정부는 공정사회가 뿌리내리는 첫 걸음이란 대명제아래 빠른 시일안에 입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