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칼럼]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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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칼럼]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원한다!

-정부가 정비업 죽이는데 앞장서서야...

 

정비업계가 처한 현실이 옛말 그대로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정비업과 연관되어 있는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자동차의 순기능인 이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육성하기는커녕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궁극적 목적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내용을 잘 들어다보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이런 연유는 손해보험사가 정액제이던 자기부담금을 정율 제로 바꾸어 정비사업자에게 덤터기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자는 눈뜨고 당할 수만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정비사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의 대리인이 되어 공정사회를 먹칠하는 정책을 죄책감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겉으로는 MB의 “친(親)서민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정부부처는 대기업 보험회사 하수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보로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동반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관행에 대해 철추를 내릴 것처럼 보이는데,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정비 업자를 죽이면서 재벌기업인 손해 보험사를 살찌우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면, 벌서부터 MB의 레임덕이 크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0. 12.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본 사람이면 정부부처가 손해보험사의 로비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선안이 보험회사를 배 불리기 위한 파렴치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골자는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차량을 사고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 즉 기술자 인건비의 청구권을 피보험자로부터 위임 받아 청구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2010.1.7.경기조합이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질의서에 대하여 2010.1.29.답변에서“정비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4항에서 의미하는 보험금 청구 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하고도,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향후 정비공장이 보험사에게도 견적서를 제공하도록 유도 하겠다는 자가당착의 웃기는 내용과, 국토해양부가 조사연구 하여 공표 하도록 되어있는 공표제도를 폐지하여, 1997년 이전 으로 휘기하여 97년 이전에 시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없어진 제도인 자동차정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로 대체하겠다는 작태와 , 피보험자가 자기차량 사고부위를 수리할 때 부담하던 자기부담금 정액제를 비례 공제 형 즉 정률제로 전환 하여 최저5만원 이던 것을 최저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보험소비자인 피보험자 차주들은 사고 유형과 회수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보험료가 현행보다 수백%이상 인상된 결과가 되도록 하였다. 이모든 것이 소비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인 정비사업자 들에게는 독약이지만 대기업 보험회사에게는 산삼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요 더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정책들이기에 정부부처와 대기업 보험사가 짜 고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명명백백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과 편의를 도외시 하면서 정비사업자의 보험수리비 청구권을 박탈하고 오로지 손해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소비자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법률을 입안하거나 개선할 때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먼저 파악하고 한 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게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외면한 이번 개선안은 보험소비자는 물론 정비사업자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하고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정액제이던 자기부담금을 정율 제로 변경하여 수리비의20%를 자동차정비공장 인건비에서 공제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도록 만든 감독관청에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정비공장과 보험회사와는 하등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차주)로부터 위임받아 청구한 인건비를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삭감 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비공장은 어쩔 수 없이 자기부담금 20%를 받기위해서는 수리비(인건비)가 결정되어야만 자기부담금 2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고 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정비 내역서(수리비 즉 인건비)를 2부작성하여 피보험자(차주)에게 1부를 주고 나머지1부에 수리비 즉 인건비의 합계를 확인시키고 20%의 비율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합계 금액에 대하여 확인 사인을 받아서 복사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청구되는 청구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돈 1원도 삭감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액 100%를 정비공장에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인 차주가 인건비를 확인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공장 또한 좋겠지만 소비자인 차주들은 과거에는 정액 금5만원 만내고 차를 찾아 갈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편리하고 별로 피해가 없었으나 이제부터 정율 제가 적용되면 수리 할 때 마다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씩 부담해야하고 일일이 인건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자는 보험사에게 구걸하다시피 요구했던 조건들은 정비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다. 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지 대기업 손해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재도가 아니다, 정비업자도 힘없는 정비사도 보험소비자인 차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회보장제도인 보험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정부부처는 대기업보험회사 감싸기에 급급한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큰 성찰이 요구된다.

정비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유사이래.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정비업은 자동차의 순기능인 ‘이동’을 사수하는 최후 보루이다. 자동차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경제에서 정비업이 막중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 줄 책임이 있다.

전국 5200여개 검사정비사업자와 4만여 전문정비 및 약 150여만 정비가족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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