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제도개선 TF 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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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제도개선 TF 회의 무산

상생협의체 구성, 불이행시 벌칙규정 가능

 

지난 11일 개최하기로 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제도개선 TF 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번 회의는 정비업계의 생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문제로 인한 공표제도 폐지를 요구했고 금융위와 공정위도 건전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지연으로 낮은 공임율이 적용되어 정비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2005년 이후 차종에 대해 현실에 맞는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를 공표하라” 고 주장했다.

작년 말부터 4개월 동안 4천85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조사 내용이 발표도 못하고 무산된 것은 이처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날 자동차보험정비요금 및 진료수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를 없애고 상생협의체로 대체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자동차보험정비 요금 공표제도는 ▶적정 공임율 산출의 어려움 ▶표준작업시간 산출의 어려움 ▶시장가격 형성의 저해 ▶금융위, 공정위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 업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로 가칭 “상생협력추진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개선방안이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먼저 “공표제도” 에 대해서

정비업계는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관계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영세 정비업체 간의 종속적인 관계로서 상호존중과 타협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정비공임과 도장료를 공표하게 되었다” 라면서 공표제도가 양 단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나온 제도임을 상기시키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표제도로 인해 2005년 6월 이전 제작차량의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는 정부가 공표한 시간을 양 단체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해 정비업체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가 연구한 표준작업시간이라고 하지만 정비업계 측에서 볼 때 기술연구소는 보험회사가 투자한 자회사로 형평성과 신뢰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술연구소의 표준작업시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상생협의체” 는 정비공임 공표제 시행 이전에 30여년 동안 이미 시행해 온 제도로 보험사 측의 무성의와 비토로 협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정비업계는 먼저 국토해양부가 2005년 이후 차량의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를 공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합리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슬연구소보다는 “제3의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여 발표하는 식으로 재정립” 할 것을 요구하고 상생협의체 구성은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 이행규정과 불이행시의 벌칙을 규정” 한다면 가능하다고 대안을 내 놓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 무산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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