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등 대북관광사업 독점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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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개성 등 대북관광사업 독점 인정 못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한국관광협회중앙회(신중목 회장)은 통일부를 상대로 현대아산 독점 개성 관광 사업 협력 사업자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10일 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중앙회는 소장에서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남북관광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현대아산의 독점적인 사업수행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하고, 금강산관광 이후 모든 대북관광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관광업계의 관련 종사자가 38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실정은 외국인 600만명이 입국에 내국인 1,200만명이 출국하는 심각한 역조현상을 겪고 있고 100억불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성이나 백두산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산하 관광업체들의 사업 활성화와 이익금의 재투자로 관광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한국관광산업회 육성 방안 및 현대아산의 대북관광사업 독점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진정서)를 10일 청와대에 접수했다.
이와관련 신중목 회장은 "한마디로 여행업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관광전문기업도 아닌 현대아산이 이미 독점하고 있는 금강산 사업처럼 다른 대북관광산업이 독점될 경우 관광업체와 여행업체들이 현대아산의 들러리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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