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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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제도

금년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제도

금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여신금융협회(회장 나종규)가 지난 3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증대된다.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현재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모바일 신용카드를 휴대폰 IC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인편으로 해당 동의서를 고객대면을 통해 받거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무선이나 ARS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3월말부터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등(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기한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예정: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카드발급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휴면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의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되어 신용카드 회원의 해지가 쉬워진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하여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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