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택시 복합할증 적용은 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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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진주시 택시 복합할증 적용은 일거양득

면·동 지역간 운행시 경계지점부터 35% 할증

 

진주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택시 이용시 읍·면 거주주민은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사업자는 공차운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 경계지점 통과 시 적용하고 있는 복합할증요금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내구간인 동지역에서 시외곽인 읍·면지역을 운행할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 경계 17개소에 복합할증 적용 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복합할증 35% 적용 운행 후 주사무소로 돌아올시 요금은 미터요금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택시복합할증제의 시행으로 시 관내 모든 택시가 이를 준수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인 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었으며, 공급자인 택시기사에게는 읍·면지역 운행에 따른 결손을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실익이 돌아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통합에 따른 택시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으며, 읍·면 경계 복합할증 35%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규모의 변화와 주거밀집 지역이 외곽지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향후 문산, 금산 등 시내인근 읍·면에 대하여 인구 증가추이에 따라 복합할증을 축소해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 관내에서 택시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택시이용요금은 운행거리 2km에 기본요금 1,800원이며 169m당 100원과 41초당 100원씩 가산 적용되는 시간 거리 병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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