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사경(사이드미러)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갖추어야 하며, 거울 면이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떨림 등으로 시계(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검사소 주요 항목별 합격 / 불합격 판정 기준
| 점검 부위 및 증상 | 검사 판정 | 조치 요구 사항 |
|---|---|---|
| 거울 유리 심한 파손·금(Crack) | 부적합 (불합격) | 후방 시야 왜곡 및 야간 난반사 위험으로 거울 교체 후 재검사 필수. |
| 사이드미러 턴시그널(LED) 미점등 | 부적합 (불합격) | 방향지시등은 등화장치 필수 항목으로 1개 소자라도 단선 시 시정/재검사 대상. |
| 전동 접이(폴딩) 모터 고장 | 시정 권고 또는 조건부 적합 | 주행 중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흔들림 없이 고정된다면 주행 안전 시계 확보로 인정. |
| 거울 전동 각도 조절 불능 | 시정 권고 | 운전자 시야각에 손으로 맞춰 고정되어 있다면 즉각 불합격 사유는 아님. |
3. 특히 주의해야 할 '등화장치(LED)' 규정
많은 운전자가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사이드미러 외부에 내장된 'LED 방향지시등'이다. 거울 기능 자체는 정상이더라도, 주차 중 긁힘 등으로 LED 커버가 깨져 습기가 차거나 LED 소자가 일부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등화장치 고장'으로 즉시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된다.
💡 검사소 입고 전 체크리스트
종합검사 예약일 전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좌우 사이드미러 램프가 정상 점등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거울 유리에 시야를 가리는 깊은 균열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거울 글래스만 별도 구매하여 1:1 부착 교체하거나 정비를 마친 후 입고해야 재검사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