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사경(사이드미러)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갖추어야 하며, 거울 면이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떨림 등으로 시계(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검사소 주요 항목별 합격 / 불합격 판정 기준

점검 부위 및 증상 검사 판정 조치 요구 사항
거울 유리 심한 파손·금(Crack) 부적합 (불합격) 후방 시야 왜곡 및 야간 난반사 위험으로 거울 교체 후 재검사 필수.
사이드미러 턴시그널(LED) 미점등 부적합 (불합격) 방향지시등은 등화장치 필수 항목으로 1개 소자라도 단선 시 시정/재검사 대상.
전동 접이(폴딩) 모터 고장 시정 권고 또는 조건부 적합 주행 중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흔들림 없이 고정된다면 주행 안전 시계 확보로 인정.
거울 전동 각도 조절 불능 시정 권고 운전자 시야각에 손으로 맞춰 고정되어 있다면 즉각 불합격 사유는 아님.

3. 특히 주의해야 할 '등화장치(LED)' 규정

많은 운전자가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사이드미러 외부에 내장된 'LED 방향지시등'이다. 거울 기능 자체는 정상이더라도, 주차 중 긁힘 등으로 LED 커버가 깨져 습기가 차거나 LED 소자가 일부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등화장치 고장'으로 즉시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된다.

💡 검사소 입고 전 체크리스트

종합검사 예약일 전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좌우 사이드미러 램프가 정상 점등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거울 유리에 시야를 가리는 깊은 균열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거울 글래스만 별도 구매하여 1:1 부착 교체하거나 정비를 마친 후 입고해야 재검사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