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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 인허가 민원 처리제도 개선

기사입력 2008.06.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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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허가부서와 지도단속 부서 간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장별 관리시스템’을 도입, 사업장별 변경 이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1,262개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자료 정비를 5개월에 걸쳐서 마쳤다.

    순천시는 또 민원 처리기간을 1/2로 대폭 단축시행하기로 했으며, 민원서류 접수시 면허세까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이 허가증을 수령하러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화조 설치신고 시 5~10만원까지 하는 제작업체 날인제도를 폐지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SMS(문자메세지) 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장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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