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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가(독수리 눈 버스) 단속 한다대전광역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전국최초로 '시내버스 단속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자, 버스전용차로 시간대에 전용차로 구간을 불법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가로 상에 5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 시내버스(Eagle Eye Bus) 10대를 3개 노선(190번 노선, 221번 노선, 860번 노선)에 각각 운영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고, 불법 주차는 3개구간 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단, 버스노선개편 시 변경예정입니다) 이 단속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가 장착되었고, 또 밤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버스 앞 위부분에 조명 장치도 달았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단속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내버스 운행 정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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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비전 선포한다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공동대표 정영석 시장 외 4명)에서는 11일(목)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비젼 선포식을 개최한다. 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진주로 만들어 나가는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정영석 진주시장, 시의회 의장, 진주교육장, 진주경찰서장,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장 등 5명을 공동대표로 고문에 김재경·최구식 국회의원, 공동대표 밑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홍보, 행정지원, 교육, 제도개선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9개 분위과원회로 구성되며, 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교통안전 홍보사업과 교육사업, 계도·단속 사업, 시설 및 제도 개선 사업, 연구·분석·평가 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비젼 선포식은 진주시 교통사고제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김재경 국회의원 및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와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며, 손해보험협회와 봉사단체협의회의 후원과 한국도로공사 진주마산건설사업단의 협찬으로 개최된다. 비젼 선포식에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진주시의원, 기관단체장, 교통봉사단체,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초등학교 운영위원, 녹색어머니회, 봉사단체협의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교통안전비디오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대회사와 격려사 및 축사, 경과보고, 진주시 교통사고 현황 보고, 어린이 교통안전 호소문 낭독, 교통안전 실천 다짐문 낭독, 교통사고 제로비젼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진주시는 이번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비젼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추진하는 원년의 해로 선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교통안전 수준을 2012년까지 OECD 평균수준 이하로 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한편 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정영석 진주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비젼 선포식이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위험을 줄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진주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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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토바이 불법운행과 전쟁 선포서울시는 보도상 불법운행,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그동안 보도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으로 시민고객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곤란하였다. ▷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주정차: 경찰 소관(범칙금 3만원)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광역자치단체, 경찰 공동 소관(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 또한,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이륜자동차 신고: 기초자치단체 소관(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08.8월말: 총 409,040대(자가용 405,478, 관용 3,562) ※ 최대 23,626대(성북구), 최소 10,032대(금천구)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법령개정의 추진과 병행하여 이륜자동차의 주요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보도상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시·자치구 합동으로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지역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상습 법규위반지역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운행 행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 보도상 무단 방치(적치물)등을 중점계도 4대 위반행위로 설정하고, 시·자치구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10월(1개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 서울경찰청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하여 범칙금 부과 처분(3만원) 조치를 확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주행·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 설치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적극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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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같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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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 허위 검량보고서 작성으로 국가 신임도 하락 우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민재식)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두 달간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감정.검량을 실시한 무자격 감정사와 검량사 단속에 나서 "K"검정(주) 등 20개 업체 관계자 49명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사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 상 수입 화물을 감정.검량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감정.검량사만이 감정?검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일용직 등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감정과 검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 울산해경은 이들 무자격 감정.검량사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사전 수출?입 업자들과 공모하여 화물량과 물품 단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검량보고서 등을 작성, 수입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선박에 선적된 수입화물에 대한 감정과 검량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필요한 감정?검량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자칫 울산항의 국가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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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공제 선진화 추진자동차 불법정비 단속 비웃는다 신나와 페인트로 주변 환경오염 뉴스일자: 2009-06-30 대구․경북일부 시․군․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자동차 정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고 간이 도장부스를 마련 검사정비업계의 주 소득 원인 판금․도장작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분정비 등록업체에서도 야간을 이용 판금․도장작업과 자동차 초과 정비작업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불황 속에 이들 불법정비업자 및 초과 작업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관계 행정당국에서는 주간단속을 위주로 행정을 펴고 있어 불법정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불․탈법정비 행위가 활개를 치는 곳은 안동시를 비롯한 몇몇 시군과 대구 달서구․북구․동구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특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이들 불․탈법 정비업자들은 간이도장부스를 사용 판금․도장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인 신나와 페인트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업체대해 환경오염 행위로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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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 올 상반기 6% 감소…2001년 이후 31% 줄어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0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08년도 상반기 2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4,685대로 약 6% 감소하였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상반기 35,897대보다 11,212대가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4천대에서 '09년 상반기 17,034천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실적 추이> 연 도 '07 상반기 '08 상반기 '09 상반기 대수 27,589 26,259 24,685 증감 - △1,330 △1,574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ㅇ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홍보 및 준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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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서울시 중구,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등 중구(구청장 정동일)에서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서 배기관(소음기) 임의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 철재범퍼 설치, 불법 등화설치, HID전조등 임의설치 차량 등이다. 또한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근절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고발 조치된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불법자동차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260-408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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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11.1부터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하였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09.10.6∼10.27)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키로 하였다.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시행초기 1년('09.11.1∼'10.10.31)은 행안부 주도로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대상은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4회 이하(2년) 체납차량은 체납세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촉탁 대상에서 제외함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체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여 징수수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 관할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금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포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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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내가 사는 지역 어떤 교통사고가 얼마나?도로교통공단, 내가 사는 지역 어떤 교통사고가 얼마나? 교통사고 사망자, 경기 의왕시 300%, 충북 보은군 220%로 대폭 증가 강원은 음주운전과 대형교통사고 가장 많고, 충남과 전북 임실군은 교통사고 치사율 가장 높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은 2008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4.8%로 감소했으며, 대전과 부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사망자 증감 현황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21.7%)·부산(-14.8%)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충북(+9.4%)·대구(+7.2%)·경남(+6.8%) 등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의왕시(+300%), 충북 보은군(+220%) 순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 지표별 사망자수 현황 ▲ 전남은 1만 대당 사망자, 충남은 10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아 광역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남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경북과 전북 각각 4.3명 등의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의 경우 충남 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7.1명, 경북 24.7명, 전북 22.1명 등의 순이었다. ▲ 임실군은 1만 대당 사망자 및 10만 명당 사망자 모두 시·군단위에서 최고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북 임실군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보성군(15.5명), 경남 함양군(15.4명), 경남 산청군(15.0명) 등의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전북 임실군(57.8명), 부산 강서구(57.5명), 경남 산청군(57.1명) 등의 순이었다. ◇ 교통사고 치사율 ▲ 충남과 전북 임실군 교통사고 치사율 가장 높아 광역자치단체별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수)은 충남 6.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4.6명, 경북 4.2명, 전북 4.0명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북 임실군 1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 12.4명, 경남 산청군 12.3명, 경남 거창군 11.8명 등의 순이었다. ◇ 유형별 사고율 ▲ 강원은 대형사고와 음주운전사고, 충남·전남은 보행중 사망자수 가장 많아 광역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대형사고 건수는 강원 0.15건, 제주 0.11건, 충남·전남·전북이 각각 0.09건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사고 건수 또한 강원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6.1건, 울산 15.7건, 경북 15.3건 등의 순이었다. 충남과 전남은 자동차 1만 대당 보행중 사망자 수에서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4명, 충북·제주·광주 각각 1.3명 등의 순이었다. ▲ 전남 강진군은 음주운전사고, 경남 산청군은 보행중 사망자수가 가장 많아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사고는 전남 강진군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영암군 31.9건, 경기 가평군 31.7건, 강원 춘천시 30.9건 등의 순이었다. 경남 산청군은 자동차 1만 대당 보행중 사망자 수에서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고성군 5.7명, 충북 영동군 5.7명, 강원 양구군 5.2명 등이었다. ▲ 타 지역 거주자의 사고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충남 해당지역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가 야기한 사고비율을 비교한 결과, 타 지역 거주자가 야기 시킨 사고의 비율 이 높은 지역은 서울 24.2%, 충남이 24.1%, 경기 21.4%, 인천 20.4%, 강원 20.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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