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같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
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울산항 수입화물 무자격 감정·검량사 등 무더기 적발 허위 검량보고서 작성으로 국가 신임도 하락 우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민재식)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두 달간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감정.검량을 실시한 무자격 감정사와 검량사 단속에 나서 "K"검정(주) 등 20개 업체 관계자 49명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사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 상 수입 화물을 감정.검량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감정.검량사만이 감정?검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일용직 등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감정과 검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 울산해경은 이들 무자격 감정.검량사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사전 수출?입 업자들과 공모하여 화물량과 물품 단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검량보고서 등을 작성, 수입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선박에 선적된 수입화물에 대한 감정과 검량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필요한 감정?검량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자칫 울산항의 국가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
자동차운수사업공제 선진화 추진자동차 불법정비 단속 비웃는다 신나와 페인트로 주변 환경오염 뉴스일자: 2009-06-30 대구․경북일부 시․군․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자동차 정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고 간이 도장부스를 마련 검사정비업계의 주 소득 원인 판금․도장작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분정비 등록업체에서도 야간을 이용 판금․도장작업과 자동차 초과 정비작업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불황 속에 이들 불법정비업자 및 초과 작업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관계 행정당국에서는 주간단속을 위주로 행정을 펴고 있어 불법정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불․탈법정비 행위가 활개를 치는 곳은 안동시를 비롯한 몇몇 시군과 대구 달서구․북구․동구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특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이들 불․탈법 정비업자들은 간이도장부스를 사용 판금․도장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인 신나와 페인트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업체대해 환경오염 행위로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
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 올 상반기 6% 감소…2001년 이후 31% 줄어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0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08년도 상반기 2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4,685대로 약 6% 감소하였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상반기 35,897대보다 11,212대가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4천대에서 '09년 상반기 17,034천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실적 추이> 연 도 '07 상반기 '08 상반기 '09 상반기 대수 27,589 26,259 24,685 증감 - △1,330 △1,574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ㅇ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홍보 및 준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 중구,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서울시 중구,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등 중구(구청장 정동일)에서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서 배기관(소음기) 임의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 철재범퍼 설치, 불법 등화설치, HID전조등 임의설치 차량 등이다. 또한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근절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고발 조치된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불법자동차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260-408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11.1부터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하였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09.10.6∼10.27)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키로 하였다.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시행초기 1년('09.11.1∼'10.10.31)은 행안부 주도로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대상은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4회 이하(2년) 체납차량은 체납세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촉탁 대상에서 제외함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체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여 징수수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 관할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금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포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
도로교통공단, 내가 사는 지역 어떤 교통사고가 얼마나?도로교통공단, 내가 사는 지역 어떤 교통사고가 얼마나? 교통사고 사망자, 경기 의왕시 300%, 충북 보은군 220%로 대폭 증가 강원은 음주운전과 대형교통사고 가장 많고, 충남과 전북 임실군은 교통사고 치사율 가장 높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은 2008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4.8%로 감소했으며, 대전과 부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사망자 증감 현황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21.7%)·부산(-14.8%)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충북(+9.4%)·대구(+7.2%)·경남(+6.8%) 등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의왕시(+300%), 충북 보은군(+220%) 순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 지표별 사망자수 현황 ▲ 전남은 1만 대당 사망자, 충남은 10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아 광역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남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경북과 전북 각각 4.3명 등의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의 경우 충남 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7.1명, 경북 24.7명, 전북 22.1명 등의 순이었다. ▲ 임실군은 1만 대당 사망자 및 10만 명당 사망자 모두 시·군단위에서 최고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북 임실군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보성군(15.5명), 경남 함양군(15.4명), 경남 산청군(15.0명) 등의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전북 임실군(57.8명), 부산 강서구(57.5명), 경남 산청군(57.1명) 등의 순이었다. ◇ 교통사고 치사율 ▲ 충남과 전북 임실군 교통사고 치사율 가장 높아 광역자치단체별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수)은 충남 6.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4.6명, 경북 4.2명, 전북 4.0명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북 임실군 1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 12.4명, 경남 산청군 12.3명, 경남 거창군 11.8명 등의 순이었다. ◇ 유형별 사고율 ▲ 강원은 대형사고와 음주운전사고, 충남·전남은 보행중 사망자수 가장 많아 광역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대형사고 건수는 강원 0.15건, 제주 0.11건, 충남·전남·전북이 각각 0.09건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사고 건수 또한 강원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6.1건, 울산 15.7건, 경북 15.3건 등의 순이었다. 충남과 전남은 자동차 1만 대당 보행중 사망자 수에서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4명, 충북·제주·광주 각각 1.3명 등의 순이었다. ▲ 전남 강진군은 음주운전사고, 경남 산청군은 보행중 사망자수가 가장 많아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사고는 전남 강진군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영암군 31.9건, 경기 가평군 31.7건, 강원 춘천시 30.9건 등의 순이었다. 경남 산청군은 자동차 1만 대당 보행중 사망자 수에서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고성군 5.7명, 충북 영동군 5.7명, 강원 양구군 5.2명 등이었다. ▲ 타 지역 거주자의 사고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충남 해당지역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가 야기한 사고비율을 비교한 결과, 타 지역 거주자가 야기 시킨 사고의 비율 이 높은 지역은 서울 24.2%, 충남이 24.1%, 경기 21.4%, 인천 20.4%, 강원 20.3% 등의 순이었다.
-
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고 도로안전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 되어온 과적차량의 단속방법을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수작업 단속방법에서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서울시가 지난 2일 밝혔다.무인단속시스템(Weigh In Motion)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과적차 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상시계측시스템으로 인력중심의 단속체계에서 IT System 중심의 무인단속체계 구축으로 U - City 실현에 기여 할 것이다.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고속WIM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후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상습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개소에 확대설치 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이다.축중량 11톤의 화물차량 한 대가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대 통 행량과 같은 도로파손으로 이어 지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 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크며, ‘08년도 도로 유지 보수비용으로 전국적으로 8,000억이 소요되어 예산의 막대 한 손실에 따른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이며, 서울시내 도심차량에 대한 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작 되었다.조명훈 기자
-
수도권지역 대기질 좋은 날 많아졌다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7. 시행)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2010.4.15)하여 공포하였다. ※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일명 전자식별자로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코드를 말하며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 참고 1 :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그간, 공간정보참조체계(이하 “UFID”라 한다) 도입과 관련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개별기관에서 별도 운영 등으로 인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객체식별의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되어 실시간 검색 및 공유를 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UFID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에는 기본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UFID 부여와 관련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 국토에 대한 UFID 구축이 완료되어 일반생활에 활용하면 국가 기반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그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숫자 ID 하나로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 상점, 가정 등의 위치정보와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숫자 ID만 알려주면 작은 골목의 집 앞까지 타고 갈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숫자 ID를 입력해 원하는 상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 연결이나 홈페이지 접속으로 예약·주문 등 전자상거래도 가능해 진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우편번호와 비교해 보면 UFID가 제공할 편리함은 쉽게 이해된다. 6자리 숫자인 우편번호는 지번·리 단위까지 세분화돼 집해원별 담당구역과 일치됨으로써 집배원들은 우편번호만 보고도 자신이 배달해야할 우편물을 쉽게 구분해낸다. 지형·지물에 대한 UFID의 중요성은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할 수 있다. 이미 국가정보와 국민생활, 인적자원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식별자로 자리 잡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상의 전자결제나 성인인증에도 필수조건이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UFID는 현실의 생활 시스템을 그대로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학원, 식당, 극장, 게임방, 쇼핑센터 등과 같은 현실의 생활공간이 위치 정보를 수록한 숫자 ID를 통해 사이버 공간과 곧바로 연결된다. 실제 이웃과 상점, 학교와 회사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바로 옆의 이웃과 상점, 학교가 되어 집 앞 상점을 직접 들러 물건을 고르듯 사이버 공간의 바로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사물과 지형·지물에도 조만간 숫자 코드가 부여됨으로써 이 전자식별자가 유비쿼터스 혁명 속에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코드로 활용되는 것이다. ☞ 참고 2 : SOC, 교통, 불법단속, 환경 분야 미래의 모습 향후 UFID의 구축 및 활용기술, 경험을 축적하여 세계표준화 선도 및 관련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이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 연수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연수구가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구는 주행차량의 가시효과를 높이고 차선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표지병 930개를, 지난달 25일 원인재길 외 3개 노선에 설치 완료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청능마을 입구 주민들의 도로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능마을 옆 보도에 96m 길이로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일 늘봄1로 외 8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까지 능허대길 외 56개소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등, 주정차금지 교통시설물의 재정비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전 계도와 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