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전기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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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전기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처, 전기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시·도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우선 경기도와 대구시에서 오는 12월 22일(목)과 12월 28일(수) 각각 실시한다.



특히, 일반차량과 다른 전기차의 시스템과 특성, 배터리 활용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사고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과 진압 시 일반차량과 달리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 전기차 주행 및 충전 중에 각각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올 8월에 프랑스에서 전기차 시험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고 11월에도 미국에서 충돌 후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는 등 전기차 사고가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

전기차 사고 시 상황별 주요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충전 중에 사고 발생 시 차량 충전에 사용되는 주 전원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충전 케이블을 절단해서는 안 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배터리에 불이 붙기 전에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초기진압을 시도하고, 만약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운전자가 진압이 불가능함에 따라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침수되면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침수된 차량의 고전압 배선 등을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보급 시작 이전인 2010년 말 66대에서 올 11월 말 기준 9천491대로 불과 6년 만에 143배 이상 증가했다.

구입 시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25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전기차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2일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전 시 전기요금의 50%를 3년간 할인해 주는 시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장수철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이 차량특성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전기차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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