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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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발의

"명절때는 일반도로와 차이가 없으므로 당연히 면제해야"

 

인천 서구강화갑의 이학재 의원은 4일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준공 된지 30년이 경과되어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2배를 이미 초과해버린 경인·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함(제15조의2제2항 신설).


나.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제15조의2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이학재 의원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설날과 추석 등 고속도로 통행이 필수적 성격을 띠는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세효과로 국민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명절 기간 등에는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로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도로 위에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수입은 평일보다 더 거두어들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안하면 통행료 면제가 타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행료를 받는 통합채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30년의 통행료 수납기간 규정(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고속도로에서 징수한 총통행료가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고속도로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기준으로 설·추석 연휴기간 약 558억 8,600만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1968년 12월 21일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와 1969년 12월 29일 개통된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여 2007년 기준으로 건설유지비 회수율이 각각 205.6%, 241.2%로 이미 200%를 넘어섰으므로 통행료 약 495억 5,300만원이 폐지된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이학재, 양정례, 박기춘, 안형환, 한선교, 조진형, 이한성, 김성태, 손범규, 신상진, 김성수, 안상수, 이성헌, 구본철, 홍일표, 백성운, 이화수 의원 등 1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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