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약자보행안전-3zone(쓰리-존)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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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약자보행안전-3zone(쓰리-존)이 책임진다.

노인(Silver Zone) 어린이(School Zone) 도시철도역주변(Barrier-Free Zone) 보호구역 정비

대전 교통약자보행안전-3zone(쓰리-존)이 책임진다. 
 
노인(Silver Zone) 어린이(School Zone) 도시철도역주변(Barrier-Free Zone) 보호구역 정비

대전시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안전-3zone(쓰리-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보행안전-3zone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Zero화, 교통약자가 불편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도시철도역주변 무장애지역(Barrier-Free Zone)이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사업은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 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노인 이용이 많은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지관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도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사업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0년까지 206개소에 총 343억원을 투입해 교통신호기 설치, 안전표지 및 과속방지턱 설치, 보도와 방호울타리 확보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190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16개소를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22개 학교에 다기능 CCTV 30대를 설치해 등 하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둥에 비상벨을 달아 위급시 지구대 및 경찰청 상황실과 실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역주변 무장애지역(Barrier-Free Zone)' 조성은 금년초에 수립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교통약자가 이동시 안심하고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역주변 무장애 환경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용문역주변 무장애환경조성을 위해 12억원을 투입하여 보도와 횡단보도 정비 및 신설, 점자블럭 설치, 턱낮춤, 음향신호기, 보행자 잔여표시기 설치, 볼라드 제거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역주민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년간 대전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1.9%를 차지하고, 그 중 53.6%가 '보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4∼5백건에 달하고 지난해 457건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16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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