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 운전기사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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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 운전기사 안전교육 시행

울산시, 버스 운전기사 안전교육 시행

울산시는 16일(수)∼17(목) 양일간 남구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세버스, 특수여객분야 운수종사자 941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관광버스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와 역량 강화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울산시 차원에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의 참여 아래 합동으로 시행된다.

교육 내용은 고객감동 서비스 및 운전자 건강관리의 소양교육, 교통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사례, 직업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경제운전 등을 다루는 정신교육, 운전자 준수사항 및 울산시 교통정책을 소개하는 직무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최이현 버스정책과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는 내년에도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업체 지도점검과 더불어 승무원의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1천750명) 안전교육은 오는 10월 10일∼10월 13일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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