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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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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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